*** ① (사전예방) 사전예방 중점기간('25.11.~'26.4.) 운영을 통해 궤양 등 주요 전염원을 제거하고, 정기예찰('26.5.~10.)을 실시하여 생육기 정밀예찰 및 신속진단 추진
② (자가예찰) 5~7월 매주 수요일을 '과수화상병 예찰의 날'로 지정하고 자가예찰 알림(푸시톡) 발송, 예방수칙 홍보 및 미준수 시 손실보상금 감액 등 제도 안내 실시
올해 6월 3일 기준 과수화상병은 현재 전국 65개 농가에 31.5ha 발생하였으며, 세종시, 충북 보은, 충남 공주, 경기 고양시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발생 면적은 11.6ha 늘어 158.2% 수준이며, 과수화상병 발생이 가장 심했던 202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39% 수준이다.
현재 과수화상병 위기관리 단계는 신규 발생지역이 확인됨에 따라 '경계 단계로 격상하여 운영 중이다. 과수화상병 발생과 확산 차단에 대응하고자 농촌진흥청에서는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발생 현황 모니터링 및 예찰·방제추진상황 점검, 역학조사 결과 공유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도 자체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예찰·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 과수화상병 위기 상황 단계: 관심(평시) → 주의(기존 발생 지역에서 발생) → 경계(기존 발생 지역에서 다발생, 신규 시도 발생) → 심각(국가 재난 수준 확산)
농식품부도 농촌진흥청이 운영 중인 과수화상병 상황실과 별도로 상황대책반을 구성하여 방제 추진 상황과 사과·배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있으며,이날 회의에서는 농진청 대책상황실과 함께 각 지역별 예찰·방제 추진상황과향후 대응 계획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특히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한 신고와정밀 진단, 긴급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회의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과수화상병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시·군 농업기술센터는미발생 지역을 포함하여 전 지역에 대해 예찰과 방제를 한층 강화하고, 농업인대상 정보 제공 및 교육을 확대하여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한 신고와 초동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 노력으로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규모가 역대최저 수준까지 감소한 만큼, 올해에도 예방 중심의 방제체계를 철저히 운영하여발생 감소 추세를 이어가야 한다."라며, "정부도 현장 방제와 함께 국산 방제약제 개발*, 제도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과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국내 발생 과수화상병균만을 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박테리오파지 기반 농약 연구를 추진 중이며, 2027년부터는 생육기 방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를 추진 중임
한편, 올해는 전년 대비 봄철 저온피해가 감소하여 사과 생육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며, 6월 3일 기준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31.5ha)은 평년 사과 재배면적(약 3만3천ha)의 0.09% 미만 수준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과수화상병이사과·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안정적인 과수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붙임. 과수화상병 개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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