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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입영 후 기초군사훈련 중인 청년들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지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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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입영 후 기초군사훈련 중인 청년들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지원 예정입니다.

· 훈련소 내에서도 청년미래적금 비대면 가입신청 계좌개설 지원

· 원활한 가입을 위해 입영 전가입 희망 취급기관모바일앱 설치, 입출금계좌 개설 등 진행 권고

· 장병내일준비적금함께 가입최대 4천만원 수준목돈 마련 가능


    금융위원회국방부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기간*(6.22일~7.3일) 계좌개설 기간*(7.27일~8.7일) 동안 훈련소 내에서도 장교·부사관·병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계좌개설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가입신청(청년) → 가입심사 및 승인(서민금융진흥원) → 계좌개설(청년)의 절차로 진행

 

< 청년미래적금 가입 일정(안) >

신청 일정*

6.22(월)

6.23(화)

6.24(수)

6.25(목)

6.26(금)

출생연도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신청 일정*

6.29(월)

6.30(화)

7.1(수)

7.2(목)

7.3(금)

모두 가입신청 가능

심사 일정

7.6일(월) ~ 7.24일(금)

계좌 개설

7.27일(월) ~ 8.7일(금)

소득심사 및 우대형 자격심사

가입심사 통과자 계좌 개설

 

 * 신속한 가입 지원을 위해 '25년도 소득확정(7.1일) 전 미리 가입 신청을 받는 것으로, 7.1일 이전 신청자도 7.1일 가입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25년 소득으로 소득심사 예정


    청년미래적금은 청년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정책 적금상품으로, 가입신청가입심사모바일앱 기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입신청, 본인인증 및 계좌개설 등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필수적이나,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는 훈련소 내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군사훈련기간 중인 청년들이 청년미래적금 가입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에서도 스마트폰 사용하여 비대면 가입신청 계좌개설 절차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년도('25년)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는 장병소득요건충족장병은 '일반형'**으로 가입가능하다.


   * 육아휴직급여, 군 장병급여


  ** 우대형의 경우 가입일 기준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이 가입대상


<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 및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


구 분

소득기준

(①+② 동시중족)

기여금

매칭비율

①연소득·연매출

②가구

중위소득 

기여금 미대상(세제혜택만 부여)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200% 이하

-

기여금

대상

일반형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6%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 

12% 

재직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150%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청년미래적금이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원활한 가입절차 진행을 위해 입영 전 또는 가입신청 전가입희망하는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모바일앱미리 설치하고 회원가입·본인인증 절차·입출금계좌 개설 등을 사전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군장병들은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병사의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청년미래적금 두 상품모두 가입할 경우 4천만원 수준목돈 마련가능하다.


    * (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역, 사회복무요원 / (한도) 월 최대 55만원 / (정부지원금) 납입금의 100% /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24개월

 

   ** (대상) 장교·부사관 장기복무 선발자 / (한도) 월 최대 30만원 / (정부지원금) 납입금의 100% / (기간) 36개월

    육군 복무시 병 월급활용하여 두 적금에 납입할 경우 3,891만원*, 최대한도로 납입할 경우 약 4,074만원**목돈 수령가능하다.(단, 청년미래적금은 만기가 3년으로 제대 후에도 납입 필요)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최대한도(월 55만원) 납입하고 청년미래적금은 병급여(이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액을 제외한 금액 납입


 ** 입영 전 저축액 등 활용


  <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청년미래적금 만기시 혜택 >


구 분

내 용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수령금*

(금리 5% 가정)

 약 2,019만원 = 원금 990만원 + 정부 매칭 990만원 + 이자 39만원

청년미래적금 만기수령금

(금리 5%** 가정)

장병월급만 

활용***

 약 1,872만원 = 원금 1,650만원 + 기여금 104만원 + 이자 118만원

최대한도 

납입

 약 2,055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108만원 + 이자 147만원

합계

약 3,891 ~ 4,074만원

  * '24.1월 이후 입대 / 육군(18개월 복무) / 최대 월55만원 납입 / 금리 5% 가정시

 ** 군장병도 우대요건 충족시 우대금리(최대 2~3%) 적용이 가능하나, 군복무라는 상황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청년미래적금 기본금리(5%)만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 병월급 - 병적금 최대 납입(55만원) = 이병 20만원, 일병 35만원, 상병 50만원, 병장 50만원


    한편, 기초군사훈련마치고 복무 중장병의 경우도 전년도에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고, 소득요건충족한 경우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가입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관계기관 가입 관련 주요 정보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 안내할 예정이며,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세부사항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 바로 3번)문의 가능하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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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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