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군 감염병, 이제 국방감염병관리체계로 관리한다

2026.06.01 국방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전군 감염병, 이제 국방감염병관리체계로 관리한다
- '26. 6. 1.(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국방감염병관리체계' 오픈
- 질병관리청 방역당국 시스템 등 대·내외 10개 체계를 연동하여 군 감염병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군수·시설·의료자원까지 통합 관리하여 군 감염병 예방/관리 의사결정 지원

□ 국방부는 전군 감염병 관리 업무를 전산화한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인「국방감염병관리체계」*구축을 완료하여, 2026년 6월 1일(월)부터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
* 국방감염병관리체계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25.9.18., 일부개정)을 근거로 군 감염병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처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ㅇ국방부는 '3밀 환경(밀집·밀폐·밀접)' 등 감염병에 취약한 군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시 감염병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팬데믹 등 신종 감염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 감염병 환자(의심자 포함) 및 의료자원을 통합관리하는 군 감염병정보시스템 구축했다.
ㅇ본 체계는 국방부의 소요 제기로 국군의무사령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였으며, '24년 12월 착수하여 '26년 6월 전력화되기까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체계개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ISP('22.9월~'23.3월), 착수('24.12.월~), 개발 완료 (~'26.5월), 전력화(~'26.6월)

□ 「국방감염병관리체계」는 대·내외 10개 체계를 연동하고 군 의료자원을 통합관리하는 군 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으로 군 감염병 감시현황 및 신고·보고, 전파·확산방지, 검체·검사 관리 등의 주요 기능을 갖췄다.

ㅇ질병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군 외에서 발생(휴가·외출·교육·파견 등)한 감염병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과의 연동을 통해 감염병 관련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였다.

ㅇ또한 감염병 환자 관리뿐만 아니라 접촉자 등 감염병 의심자까지 관리대상을 확대하여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감염병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ㅇ뿐만 아니라 군내 인사·군수·시설·의료정보 체계 등과의 연계를 통해 감염병 상황 발생 시 본 체계를 통해 군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 시스템 사용자인 군인 및 군무원, 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 군 감염병 예방·관리 담당자는 감염병 발생 시 본 체계를 통해 보다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ㅇ감염병 현황 감시부터 검체·검사, 역학조사까지 업무프로세스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백신·의약품·마스크 등 의무물자 재고,입원 병상·격리시설 또한 통합관리 할 수 있게 되었다.

ㅇ도표 및 그래프를 활용한 직관적인 화면 구성과 군별·부대별·기간별 통계 생성 기능을 통해 신속·정확한 감염병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방부 성기욱 보건복지관은 "「국방감염병관리체계」를 통해 감염병 발생 시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자원의 적재적소 배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군 전투력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호남 지역 '6·25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1:1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단계상승 2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4. AI와 데이터허브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만든다 NEW
  5. 5극3특 국가 균형성장 추진 NEW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