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 그 사유는 고객이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해당 게시물이 불법임이 명백하거나 명예훼손 등 방치할 경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에 개별 통지하여 시정 및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해당 약관은 고객의 게시물 삭제 사유를 '회사의 지침 등 위반'과 같이 이용자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통지 없이도 게시물을 삭제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약관은 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에 관한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고 고객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에 해당한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이에 사업자들은 게시물 삭제 사유를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같이 구체화하고,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방치할 경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 통지를 통해 이의제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하기로 하였다.
4. 기타 불공정 약관
[ ⑦, ⑧: 그 외 불공정한 약관 조항: 시정 ]
그 밖에 사업자들은 ▲개별통지 대신 공지로 갈음하고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과 관련,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의사표시가 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중대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하도록 시정하기로 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범위 및 보관기간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조항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3자 제공과 관련된 정보를 명시하고, 관련 법령상 요구되거나, 고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보관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의의 및 향후 계획 >
최근 케이팝 시장의 외연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팬클럽 유료 멤버십 서비스 시장의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산업 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케이팝 팬덤 규모에 걸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에 의의가 있다.
* 환불 관련 조항은 사업자들이 선예매 기회·콘텐츠 열람 등 각종 혜택 이용 여부 등을 조회하여 산식에 따라 최종 환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후 연내 시행할 예정이며, 그 외 조항은 빠른 시일 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팬클럽 유료멤버십 가입 후 환불을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경과기간 또는 이용액에 따른 정산 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게 되고, 사업자 측면에서도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환불 수요를 최소화하는 등 서비스 제공 전반에 관하여 사업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 및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