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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의 미래를 이끌 강소기업, 2026년 혁신형 물기업 10개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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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기술 개발부터 사업화, 해외 시장 진출까지 5년간 맞춤형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유망 중소 물기업 10곳을 제7기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6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 및 지원'은 우수한 중소 물기업을 찾아내어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난 2020년 제1기를 시작으로 매년 10곳의 회사를 지정하여 혁신기술 개발, 사업화, 해외 진출 등 기업 전 주기에 걸쳐 5년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제7기 혁신형 물기업 공모에는 연구개발비 비율, 수출액 비율, 해외인증 실적 등 법적 요건을 갖춘 유망 물기업 25곳이 신청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약 2개월 동안 △한국물산업협의회의 사전검토, △혁신형 물기업 지정 평가단의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지정 심의 등 심층 평가를 통해 최종 10곳을 선정했다.

※ 신청요건(물산업진흥법 제13조):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획득의 3개 기준 중 2개 기준 이상을 충족한 중소 물기업 


제7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은 △두리기업, △그린텍아이엔씨, △제이엠아이, △씨디씨뉴매틱, △에스엠테크, △국일인토트, △대한센서, △엘에스티에스, △삼보과학, △동양수기산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 10개사의 최근 2년(2024~2025년)간 평균 매출액은 160억 원 규모이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평균 5.1%, 수출액 비율은 평균 12.9%, 해외인증은 평균 2건 이상이다.


특히, 제7기 혁신형 물기업에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인공지능(AI) 및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들 기업의 대표 기술은 △그린텍아이엔씨의 인공지능(AI) 기반 상수도 관망 관리시스템, △에스엠테크의 수충격 방지설비, △대한센서의 실시간 계측·제어 기술, △엘에스티에스의 에너지 저감형 막여과 수처리 기술, △삼보과학의 응집제 자동제어 기술 등이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혁신 물관리 기술로 우리 물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정된 혁신형 기업에 대해 △물기업 현황 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혁신제품 규격화, △현지 시험 적용 및 기술 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획득,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자금을 향후 5년간 매년 최대 1억 원씩 지원한다.


2020년부터 지정한 혁신형 물기업 50개사(1~5기)의 그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정 전 대비 2024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19%(170억 원→203억 원), 평균 연구개발비는 20.2%(10억 원→1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물산업 평균*과 비교할 때 매출액은 약 7.3배, 연구개발비는 약 24.8배 높은 수준으로, 혁신형 물기업 지원사업의 효과를 보여준다.

* ('24년 기준 물산업통계) 물산업 평균 매출액 28억원, 평균 연구개발비 46백만원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혁신형 물기업들은 해외 진출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5년 활동한 혁신형 물기업(제2~6기, 50개사)은 한 해 동안 신규 해외 국가 사업(프로젝트) 26건(약 148억 원 수주), 해외 시범사업 및 기술 검증 9건을 수행했다. 


대표적으로 제2기 혁신형 물기업인 △프로세이브는 신규 제품 개발 및 국외 인증 확보를 기반으로 지정 전(2020년)에 비해 2024년 기준 수출액이 2.5배 증가(41억 원→105억 원)했으며, △유천엔바이로는 같은 기간 수출액이 3.6배 증가(8.8억 원→32억 원)했다.


제3기 혁신형 물기업인 유앤유는 혁신형 물기업 지정 전 수출 실적이 없었으나, 2022년 지정 이후 첫 해외 수출을 달성한 데 이어 수출 규모가 지속 성장하고 있다. 


에스씨솔루션글로벌 역시 지정 이후 2023년에 첫 수출에 성공하는 등 잠재력 있는 중소 물기업들이 정부의 혁신형 물기업 사업 지원을 통해 활로를 열고 있다. 


김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혁신형 물기업 지원사업이 국내 물기업의 실질적인 해외 진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물기업들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제도 개요.

2. 2026년 제7기 혁신형 물기업 지정 현황(10개사).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 범 직  (044-201-7631)  총괄  담당자  사무관  하 효 성  (044-201-7645)  담당부서  한국물산업협의회  책임자  사무국장  심 유 섭  (02-2634-6781)  담당자  과  장  김 슬 기  (02-2634-6784)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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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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