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백제보 완전개방으로 금강의 물흐름 하나로 연결한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녹조계절관리제 연계, 백제보 6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문 개방

▷ 현재 완전개방 상태인 세종보와 공주보에 이어 백제보도 완전개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녹조계절관리제 기간(5월 15일∼10월 15일)과 연계하여 6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금강 백제보(충남 부여군 소재)의 수문 3개를 완전개방한다고 밝혔다.

※ 백제보 총 길이는 311m이며, 가동보(수문 3개)와 고정보(콘크리트 중력식)로 구성


금강 하류에 위치한 백제보의 수문 3개가 완전개방됨에 따라 현재 각각 완전개방 상태인 백제보 상류의 세종보(수문 3개), 공주보(수문 3개)와 맞물려 금강의 물흐름이 하나로 연결된다.


그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백제보 완전개방을 위해 금강 자연성회복 민관협의회(3월 27일), 백제보 주민간담회 3회(2월 2일, 4월 8일, 5월 21일) 개최 등 다양한 의견수렴 기구를 통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 27일 부여읍행정복지센터에서 금강 백제보 개방 확대 취지에 공감한 지역주민을 비롯해 금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지하수·지열협회와 지역 농민의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대책 등을 위해 상호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백제보 완전개방은 어·패류 구제 및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약 2.8m인 하천 수위(EL)가 6월 10일부터 시간당 3cm씩 낮아지며 10월 15일까지 수위는 1~2m*로 유지된다. 

* 현재 EL.2.8m → 수문 완전 개방 EL.1.0m(하굿둑 영향을 받으면 수위는 EL. 1.45m 예상) 


다만 10월 16일 이후부터는 지하수 사용 등을 고려하여 수문이 다시 세워지며, 수위가 2.8m로 회복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백제보 개방 전·후로 수생태계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지하수 이용 제약여부 확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농민들이 지하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대체관정 개발 등 지하수 용수지원 대책도 시행한다.


아울러, 금강 이외에 영산강과 낙동강 지역도 지역사회와 논의를 거쳐 물흐름 개선을 위한 보 개방*을 추진할 예정이다.

* ▲(영산강) 승촌보·죽산보 동시 개방 방안, ▲(낙동강) 단기간(2∼3일) 8개보 순차개방 


송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금강 수계 전체의 3개 보를 완전개방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라며, "금강의 물흐름 개선 성과와 사례가 다른 수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금강 백제보 개방계획.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정용  (044-201-7611)  담당자  서기관  강경록  (044-201-7615)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정욱  (042-865-0850)  담당자  주무관  김수정  (042-865-0825)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과기정통부 – 방미통위 정책협의회」 출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1:35 기준

  1.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단계상승 2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2
  4. 모두의 카드 환급 27.3% 증가 단계하락 2
  5.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NEW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