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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키르기스스탄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2026.06.11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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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64) 계기에 「제1차 한-키르기스스탄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원회」가 6.10.(수) 독일 본에서 개최되었다. 양국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이번 공동위에는 견종호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디나라 케멜로바(Dinara Kemelova) 키르기즈 산악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하이브리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양국 정부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공공기관 포함 약 30명이 참석하였다.


※ 제1차 한-키르기즈 공동위 참석기관

  (우리측)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국립산림과학원 등

  (키르기즈측) 외교부, 천연자원생태기술부, 재무부, 경제통상부, 기후금융센터 등


  이번 공동위는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 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양국 간 기후변화 협력 협정 이행을 위해 개최된 첫 번째 회의로 양측은 ▴파리협정 제6.2조** 이행 관련 국내 법·제도 ▴소수력, 태양광 발전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심분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2024.12.3. 서명, 2025.5.14. 발효

** 국가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국제감축사업에서 발급된 감축실적을 NDC 달성에 활용


  양측은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이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달성 및 사업 유치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금년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 간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사업 승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에 대한 환경건전성 기준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레디니스(Readiness) 프로그램도 소개하였다.


  이번 공동위에서는 양국 간 국제감축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규칙 및 공동위 운영규정(TOR, Terms of Reference)*이 채택되어, 한-키르기즈 간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은 '26.6월 현재 11개 국가와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몽골에 이어 두 번째로 키르기스스탄과 국제감축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규칙 채택


  이밖에, 키르기스스탄은 국토의 90% 이상이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진 국가로서 지속가능한 산악 발전을 위한 글로벌 아젠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특히, 양국이 오랜 기간 동안 동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 내 산악 문제 가시성 강화, 2027년 글로벌 산악 정상회의 등에 대해 한국측의 관심을 요청하였다.


  국제탄소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투명하고 건전한 국제탄소시장 발전이 전지구적 기후행동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금번 제1차 공동위 개최를 시작으로 양국 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 협력을 본격적으로 이행해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 회의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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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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