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6월 10일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및㈜한결엘에스에 대하여 감사인지정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영풍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이촌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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