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천명수호처 생명존중 메시지 확산 캠페인 추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천명수호처 하이트진로,

생명존중 메시지 확산 캠페인 추진

-  천명수호처 참여기관 자발적 생명존중 실천 이어져



□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는 지난 4월 24일, 기업·공공기관·종교계·민간단체 등을 천명수호처*로 위촉한 이후, 참여기관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현장 기반을 활용한 생명존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국무총리 산하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가 추진하는 「천명지킴 프로젝트」의 참여기관


□ 그 일환으로 하이트진로는 6월 11일부터 참이슬 라벨을 활용한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SNS 상담창구 '마들랜'을 알리는 생명존중 캠페인을 추진한다.


ㅇ 하이트진로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지난해 11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번 캠페인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활용해 자살예방 상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일상 속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송민섭 생명지킴추진본부장은 "천명지킴 프로젝트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공공기관, 종교계, 민간단체 등 사회 각 분야가 함께 참여할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ㅇ 이어 "하이트진로의 이번 캠페인은 천명수호처 참여기관이 국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서 생명존중 가치를 확산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참여기관과 함께 생명존중 문화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들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청소년 상담 전화 ☏1388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읍국유림관리소, 직장 안전 및 직무 교육 성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1:35 기준

  1.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단계상승 2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2
  4. 모두의 카드 환급 27.3% 증가 단계하락 2
  5.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NEW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