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위원장은 "대리점은 국내 경제에서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유통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대리점을 포함하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고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부문을 통한 국민소득의 순환이 공정한 소득분배를 위해 필수적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주병기 위원장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가 커서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여 합리적인 거래조건이 안착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 도입 및 계약해지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매일유업은 대리점들과 거래하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대리점주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등이 명시된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면 도입, ▲대리점주의 영업정책 선택권 보장**, ▲대리점 장기계약 보장 및 투명한 계약해지 절차 마련 등 대리점주가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 본사가 직영점에서 대리점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대리점은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본사에 요청할 수 있음
** 다양한 프로모션 정책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대리점이 매장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함
이 외에도 매일유업은 ▲대리점 상생펀드 운영, ▲할인행사시 공급가 할인 및 거래처 입점비용 지원 등의 상생지원 사례를 소개하였고, 대리점주들은 매일유업의 다양한 영업지원 정책 및 복리후생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상생 경험을 공유하였다.
주병기 위원장은 "상생은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공정위도 대리점 거래 환경이 보다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개정하는 등 공급업자와 대리점주 간 자율적인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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