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빈집으로 활기차게, 기본소득으로 든든하게! 영양군 현장서 찾은 지역소멸 해법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615()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를 방문하여 빈집재생 현장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연당리 마을은 빈집 9동을 카페, 마을도서관, 한옥게스트하우스 등 문화·체험 공간으로 변화시켜 연간 25천여 명이 방문하는 빈집재생의 대표 사례가 되었다. 그 중심에 있는 '연당림' 한옥카페는 귀촌 청년 창업자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문을 연 곳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메뉴개발과 마을음악회 등의 문화활동을 주관하면서 2024년 한 해 약 1.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송미령 장관은 귀촌인의 집, 외국인근로자 숙소, 한옥게스트하우스 및 한옥카페 등 빈집재생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연당리 마을을 직접 둘러본 , 빈집정비 정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빈집 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전문가, 지방정부 및 마을주민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식품부는 빈집의 활용가치에 따라 맞춤형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활용가치가 낮은 빈집은 철거비를 지원하고, 활용가능한 빈집은 '빈집은행'을 통해 민간 거래를 활성화하고 있다. 밀집된 빈집은 일괄 리모델하여 창업·업무시설, 주거공간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재생사업도 추진 중이다.

 

  또한,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제정안이 지57일 국회 본회의와 69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를 앞두고 있다. 동 법중앙·지방정부와 빈집 소유자의 역할 정립과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특례 및 지원조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 법은 1후 시행될 예정으로, 농식품부는 사전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빈집 정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본소득의 성과 및 방향도 함께 논의되었다. 영양군은 금년부터 월 20*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민에게 지급 중으로 기본소득 시행 이후 인구는 5.2% 증가하고, 신규 창업은 10.3% 확대되는 등 지역 곳곳에 활력이 회복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영양군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및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우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 정부 지원과 자체 재원을 활용해 15만 원에 추가로 5만 원 지급

 

  송미령 장관은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빈집방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의 생존이 걸린 시급한 현안"임을 강조하며,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기본소득 등 농촌정책이 영양군을 비롯한 소멸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방부장관, 미래 스마트 항공우주군의 주역 공사 방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0:2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3. 외국인 관광객들, '서울'에서 '전국'으로…버스요금 할인 지원 NEW
  4.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순위동일
  5. 한-프 수교 140주년, 파리에서 '케이-컬처' 잔치 한마당 NEW
  6.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투자 전 '교육'은 필수입니다!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