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카타르, 안정적 LNG 도입 재개와 함께 첨단산업 협력에 힘 모으기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카타르, 안정적 LNG 도입 재개와 함께

첨단산업 협력에 힘 모으기로

- 카타르 에너지 국무장관 겸 카타르에너지 CEO 및 통상산업부 장관 면담


 

중동전쟁 이후 원유가스 수급 안정화와 경제통상협력 강화를 위해 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6.13~14)에 이어 카타르(6.15)를 방문하였다. 카타르는 우리 LNG 도입 3위 국가로서 지난 4월 특사 방문 당시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Tamim bin Hamad Al Thani) 국왕 예방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된 이후 카타르산 LNG의 차질 없는 공급을 약속 받은 바 있다. 이번 방문은 특사 방문 당시 논의되었던 우리나라에 대한 LNG우선 공급을 재확인하고 첨단산업 분야로의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카타르 석유가스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 본사를 방문하여 카타르의 석유·가스 자원 개발 및 LNG 계약 등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사드 빈 셰리다 알 카비(Saad bin Sherida Al Kaabi)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 겸 카타르에너지(QatarEnergy) CEO를 면담한 자리에서 김 장관은 중동전쟁 이후 4차례에 걸친 불가항력 선언과 관련한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의 LNG 생산시설과 운영현황 등에 대해 브리핑 받은 후,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 양국 간 가스 공급망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을 통해 김 장관은 양국 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LNG 콘덴세이트**의 최우선적 공급에 대한 카타르측의 변함없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종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신규 에너지 플랜트 발주 사업에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 카비 장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카타르 북동부에 위치한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수출 거점 산업단지

**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초경질 원유로, 카타르에서는 콘덴세이트를 주로 수입

같은 날, 김 장관은 셰이크 파이살 빈 타니 빈 파이살 알 타니(Sheikh Faisal bin Thani bin Faisal Al Thani) 통상산업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에너지산업 중심에서 조선첨단산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한국의 M.AX, 바이오, 로봇 등 첨단산업에 대한 카타르 투자유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장관협력 채널인 '-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를 이른 시일 내에 도하에서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 코트라는 국내 유망기업을 발굴 및 소개 카타르 투자청은 해당 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
양측이 투자목표 설정에 합의할 경우 MOU 추진방안 검토

 

** 양국 간 무역·투자, 인프라 등 경제 전반의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 경제협력 채널로, '12년부터 현재까지 총 6차례 개최 (6차 회의는 '23.6월 서울 개최)

 

김 장관은 "최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카타르 간 굳건한 신뢰와 협력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LNG 공급을 기반으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첨단산업과 투자 등 미래 성장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고위급 소통을 지속 강화하여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미-이란간 합의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6. 00:1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NEW
  3.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단계상승 1
  4. AI와 데이터허브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만든다 NEW
  5. '문화요일'에 무료로 열린 나의 '첫 번째 전자책' 단계하락 2
  6.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