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정위, 신고활성화를 위해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없이 
신고포상금 지급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단,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포상금 고시를 적용한다.

  개정 포상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것을,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하여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단,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의 경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할 예정

  지금까지 지급되었던 포상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21년 제강사 고철 담함 건에 지급되었던 17억 5천여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을 신고 사건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증거수준 최상의 증거로 신고하였다면, 과징금 총 6,710억* 원의 10%인 최대 671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대폭 상향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다만, 소송 등으로 과징금의 국고 최종 납입이 지연될 수 있어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후 최종 과징금의 납입이 확인되면 잔여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기본포상금: 위반행위 유형별 최저지급기본액(150만원~1천만원)×포상율
** 잔여포상금: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기본액(과징금의 10%)×포상율} - 기본포상금

※ 포상금 = 기본포상금 + 잔여포상금 

  둘째,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를 확대하였다.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는 거래조건의 유·불리 여부만으로는 위법성 입증에 한계가 있어 지원의도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원의도는 외부에서 파악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려워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존에는 '거래내역', '거래조건'과 관련된 정보 제출에 대해서만 포상율 판단기준으로 인정해 주던 것을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로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하였다.

  셋째, 기술유용행위의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 포상율 상향근거를 마련하였다.

  갑을관계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기술유용행위의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와의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통해 기술유용 근절에 노력한 경우 포상율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위에 수시 제보하는 역할을 하도록 공정위에서 위촉

  넷째,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포상금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액하되 신고 유인이 감소하지 않도록 30%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별표1>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을 산식 및 표로 나타내어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도 함께 개선하였다.

  이번 포상금 고시의 개정·시행으로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낙동강 하구에 동남참게 5만 마리 방류 "기수생태계 복원 박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7. 15:55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상승 3
  3. 여름 섬 여행 떠나면 최대 10만 원 환급…6월 17일부터 신청 단계상승 1
  4. 6000억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2차 펀드 출시 단계하락 2
  5.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 허용 NEW
  6.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