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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PSA) 투자 백서> 연금저축 적립금 198조 원(+19.3조원), 수익률 10.6%(+6.9%p) 달성 - 3층 연금 체계의 중심, 연금저축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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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PSA) 투자 백서>

 

연금저축 적립금 198조 원(+19.3조원), 수익률 10.6%(+6.9%p) 달성


- 3층 연금 체계의 중심, 연금저축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세요 -




주요 내용





 


 


연금저축(Pension Savings Account) : 소득에 따라 납입액(최대 연 600만원)세액공제(13.2~16.5%) 적용, 과세이연, 저율과세 등 혜택(중도인출시 페널티), 개인사업자·프리랜서도 가입가능

 

[1](적립금 198.2조원) 연금저축펀드 중심의 성장세 지속

 

 ㅇ적립금이 전년(178.9조원) 대비 20조원 증가(+10.8%)하여 2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율높아지는 추세

 

 ㅇ상품별로는연금저축펀드 적립금*(61.3조원)이 전년 대비 50.7% 증가하여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감소세

 

    * 적립금(조원) : ('23년) 29.5 → ('24년) 40.7(+37.8%) → ('25년) 61.3(+50.7%)

   ※ 연금저축보험 114.1조원, 연금저축펀드 61.3조원, 연금저축신탁 13.8조원 順

 

ㅇ총 가입자 수는 840.3만명으로 전년대비 76.1만명(+10.0%) 증가

 

[2](수익률 10.6%) 판매 이후 누적수익률 대비 '25년 연간수익률이 높은 수준

 

 ㅇ연금저축상품'25년 연간수익률10.6%, 판매시점부터의 누적수익률5.5%로, 전년(3.7%) 대비 연간수익률 크게 상승*(+6.9%p)

 

    * 단, '25.4분기부터 수익률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참고 목적으로 기재)

 

  - 이는 최근 증시 호황에 따라 펀드/ETF수익률(연간수익률 29.3%)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

 

[3](유의사항) 생애주기 및 투자성향에 맞는 연금저축상품을 찾을 필요

 

연금저축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3층 연금 체계한 축을 담당하는 연금으로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ㅇ이에 최근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수요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가입 후 페널티 또는 손실발생할 수 있는 등 유의점이 존재하므로 가입 전 개인의 재무상황, 상품별 특성, 투자성향 등을 고려할 필요

 

[4](향후계획) 통합연금포털 및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통해 연금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후설계지원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한 눈에 살펴보는 2025년 연금저축

 




I. 적립금


 적립금 200조 돌파 목전..

 연금저축펀드 중심의 성장세 지속

198.2조

 


2025년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198.2조원으로 전년(178.9조원) 대비 19.3조원 증가(+10.8%)하며 2023년 이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 추이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적립금(조원)

160.2 

160.1 

168.0 

178.9 

198.2 


증가율(%)

5.1

△0.1

4.9

6.5

10.8


 

적립금뿐만 아니라 납입액, 계약건수, 가입자도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후준비를 위해 연금저축활용하려는 수요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납입액*) 13.5조원으로 전년(11.4조원) 대비 2.1조원 증가(+18.1%)하였습니다.


     * 납입액(조원) : ('23년) 9.4 → ('24년) 11.4(+21.2%) → ('25년) 13.5(+18.1%)


   -(계약건수*) 1,079.6만건으로 전년(971.7만건) 대비 107.9만건 증가(+11.1%)하였으며, 특히 신규 계약건수(144.3만건)크게 증가(+51.9%)하였습니다.


     * 계약건수(만건) : ('23년) 912.3 → ('24년) 971.7(+6.5%) → ('25년) 1,079.6(+11.1%)


  -(가입자수*)840.3만명으로 전년(764.2만명) 대비 76.1만명 증가(+10.0%)하였고, 연령별로는 4~50대비중(50.5%)이 높았으며 증가율은 20세 미만의 가입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53.4%)


     * 가입자(만명) : ('23년) 722.4 → ('24년) 764.2(+5.8%) → ('25년) 840.3(+10.0%)


(상품별)연금저축보험 114.1조원(57.6%), 연금저축펀드 61.3조원(30.9%), 연금저축신탁 13.8조원(6.9%), 연금저축공제보험 9.0조원(4.6%) 순으로


 ㅇ연금저축펀드증시호황에 따라 신규계약계좌이체(수관)증가하는 등 계약건수*증가하며 전년(40.7조원) 대비 적립금크게 증가(+20.6조원, +50.7%)하였고,


     * 연금저축펀드 계약건수(만건) : ('23년) 375.8 → ('24년) 455.8(+21.3%) → ('25년) 586.3(+28.6%)


   -전체 연금저축에서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증가하는 등 적립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비중(%) : ('23년) 17.6 → ('24년) 22.7(+5.1%p) → ('25년) 30.9(+8.2%p)

 ㅇ연금저축보험은 전체 적립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계약건수 및 적립금감소하였습니다.


     * 연금저축보험 계약건수(만건) : ('23년) 427.8 → ('24년) 411.3(△3.9%) → ('25년) 393.1(△4.4%)

    ** 연금저축보험 적립금(조원) : ('23년) 115.4 → ('24년) 115.5(+0.1%) → ('25년) 114.1(△1.2%)


연금저축 상품별 적립금



구 분

2023

2024

2025


증가율(%)

구성비(%)

적립금(조원)

168.0 

178.9 

198.2 

10.8 

(100.0) 


보   험

115.4 

115.5 

114.1 

△1.2 

(57.6) 


펀   드

29.5 

40.7 

61.3 

50.7 

(30.9) 


신   탁

15.4 

14.7 

13.8 

△6.4 

(6.9) 


공   제

7.7 

8.0 

9.0 

11.9 

(4.6) 



    ※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 신규 판매가 중단되어 적립금이 지속 감소


(판매회사별)보험회사 114.3조원(57.7%), 금융투자회사 55.4조원(27.9%), 은행 19.5조원(9.8%), 공제기관 9.0조원(4.6%) 순으로


 ㅇ연금저축펀드 수요증가함에 따라 다른 권역 대비 금융투자회사적립금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 적립금(조원) : 연금저축펀드 55.3(99.9%), 연금저축신탁 0.1(0.1%)


 ㅇ연금저축보험적립금감소하며 보험회사적립금감소하였으며,


     *보험회사 적립금(조원) : 연금저축보험 114.1(99.9%), 연금저축펀드 0.2(0.1%)


 ㅇ은행의 경우 연금저축신탁 적립금은 감소하였으나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이 증가하며, 전체 적립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은행 적립금(조원) : 연금저축신탁 13.7(70.0%), 연금저축펀드 5.8(30.0%)


연금저축 판매회사별 적립금


구 분

보 험

펀 드

신 탁

공 제

합 계


구성비(%)

적립금(조원)

114.1 

61.3 

13.8

9.0 

198.2 

(100.0) 

보 험 회 사

114.1 

0.2 

-

-

114.3 

(57.7) 


생명보험사

75.1 

0.2 

-

-

75.3 

(38.0) 



손해보험사

39.0 

-

-

-

39.0 

(19.7)

금융투자회사

-

55.3 

0.1

-

55.4 

(27.9) 

은        행

-

5.8

 13.7

-

19.5 

(9.8) 

공 제 기 관

-

-

-

9.0 

9.0 

(4.6) 


 

II. 수익률


 누적수익률 대비 연간수익률이 높은 수준으로,

 특히 펀드/ETF의 수익률 급등

10.6%

 

2025.4분기부터 상품별 특성에 맞는 수익률 기준1) 및 공시기준2)이 도입됨에 따라, 상품별 수익률을 바탕으로 추이를 분석

 

  1) (보험)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펀드/ETF) 수정기준가 수익률, (신탁) 배당률

 

  2) (보험) 최초 판매 후 경과기간(1, 3, 5, 7, 10년)별 연평균 수익률 및 누적수익률

     (펀드/ETF, 신탁) 공시기준일로부터 과거 기간(1, 3, 5, 7, 10년)별 연평균 수익률 및 누적수익률


2025년 연금저축상품 연간수익률*10.6%, 누적수익률5.5%로, 전년(3.7%) 대비 연간수익률이 크게 상승**(+6.9%p)하였습니다.


    * 연간수익률 산정 시 펀드/ETF 및 신탁최근 1년 기준 연평균 수익률을 적용하고 보험 공시기준이 다르므로 누적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

   ** 단, '25.4분기부터 수익률 산정기준변경됨에 따라 전년 수익률과 직접적인 비교한계가 있으며, 전년도 대비 수익률 비교(증가율)는 단순 참고 목적으로 제공


(펀드/ETF) 펀드/ETF연간수익률(최근 1년 기준 연평균 수익률)29.3%, 누적수익률14.3%이며,


 ㅇ상품별로 구분하면 펀드연간수익률 31.3%, 누적수익률 8.1%이며, ETF연간수익률 27.4%, 누적수익률 19.9%입니다.


 ㅇ최근 증시 호황에 따라 수익률급등하여 장기(3년 이상) 수익률 대비 최근 1년 기준 연평균 수익률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 공시기준일로부터 과거 기간 연평균 수익률 : (1년) 29.3%, (5년) 10.3%, (10년) 8.8%


(보험)보험누적수익률0.8%이며,


 ㅇ보험은 가입 초반수수료가 집중됨에 따라 가입 후 기간 경과 할수록 수익률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최초 판매 후 경과기간별 연평균 수익률 : (3년) △0.7% → (10년) 0.8%(+1.5%p)


(신탁)신탁연간수익률4.0%이며, 누적수익률3.3%입니다.


연금저축 상품별 수익률



구 분

보 험

펀드/ETF



신 탁

전 체

펀드

ETF

연간수익률(%)

0.8 

29.3 

31.3

27.4

4.0 

10.6 

누적수익률(%)

0.8 

14.3 

8.1

19.9

3.3 

5.5 



    ※ 통합연금포털에 공시 중인 연금저축상품('01년 이후 판매) 수익률을 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


III


 생애주기 및 투자성향에 맞는 연금저축상품을 찾으세요!

유의사항

 

연금저축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과 함께 3층을 구성하는 연금 체계한 축을 담당하는 연금으로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증시 활성화에 따라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연금저축펀드 신규가입 또는 다른 상품에서 연금저축펀드로 계좌이체 증가하고 있으나,


 ㅇ특정 상품이 유리하다기보다는 연금저축 상품별 특성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페널티 혹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유의점이 존재합니다.


연금저축상품 가입(신규/추가)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기존상품에 대한 계좌이체(변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ㅇ개인의 재무상황, 상품별 특성, 투자성향 등을 분히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


연금저축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

 

\uDB80\uDEB1 연금저축의 혜택 뿐만 아니라 페널티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연금저축은 납입액 중 최대 600만원 한도로 소득에 따라 13.2~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과세이연저율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ㅇ다만 가입 후에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중도인출*경우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 등 널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 사유 제외


 ㅇ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가입 후 통상 7년내 중도해지해지공제액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uDB80\uDEB2 상품별 특성에 따라 개인에게 적합한 상품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연금저축보험) 저축보험연금 기능을 더한 상품으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지만 최저보증금리를 보장하며 원금이 보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 가입 초반에는 사업비 등 수수료에 따라 적립금이 납입금보다 낮을 수 있음

 - 또한 운용수익 상품의 공시이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시 공시이율의 최저보장이율, 금리연동형* 상품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공시이율이 낮아지면 연금액에도 반영되어, 가입 당시 안내받은 예상 연금액보다 지급받는 연금액이 낮아질 수 있음


 ㅇ(연금저축펀드) 일반 증권계좌와 같이 ETF,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로 가입자직접 투자상품선택운용하는 상품입니다.


 -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만큼 운용성과에 따른 수익 발생할 수 있지만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손실(원금 비보장)발생할 수 있으며,


 - 가입 채널(대면·비대면)에 따라 서비스 내용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선호하는 서비스수수료율 등을 참고하여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26.5.22. 보도자료)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ETF 투자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주요 판매사

보험사

증권사, 은행

납입방식

정기납입

자유적립식

적용금리

공시이율

실적배당

원금보장

보장

비보장

예금자 보호

보호

비보호

연금수령방식

확정기간형, 종신형

확정기간형


    ※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 신규 판매가 중단

 

2


연금저축 계좌이체 시 유의사항

 

※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란?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인출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고 연금 가입기간을 존속시키는 제도

 

\uDB80\uDEB1 연금저축 변경 계좌이체를 이용하셔야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ㅇ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계좌 해지 후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상품을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처리되어 페널티(기타소득세 부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금 수령조건* 충족을 위해 기존 연금저축계좌 가입일 유지가 필요한 경우 계좌이체 이용 시 가입일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조건 : 만 55세 이상, 가입 후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 제외)

     **연금계좌를 신규 설정하여 잔액이 없고 종전 연금계좌로부터 전액 이체하는 경우 이체하는 계좌, 이체받는 계좌의 가입일 중 가입자가 선택 가능

\uDB80\uDEB2 단, 계좌이체제한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ㅇ연금저축상품에 따라 계좌이체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계좌이체 가능여부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➊연금수령 중인 계좌로 계좌이체는 불가능합니다.

 

➋ 계좌 내 일부 금액의 계좌이체는 제한됩니다.

 

 - 신규 또는 기존 계좌로의 전액 이체만 가능합니다.

 

➌ '13.3.1.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13.3.1.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계좌이체는 제한됩니다.

 

압류, 가압류, 질권이 설정된 계좌 등 일부 계좌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합니다.

 

\uDB80\uDEB3 계좌이체 신청 전 꼭 기존 상품신규 상품비교해보세요.


 ㅇ계좌이체완료된 후에는 취소가 불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기존 상품 신규 상품수익률 및 수수료 수준 등비교하여 어느 상품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품별 판매하는 회사, 수익률 및 수수료율 등은 통합연금포털연금상품 비교공시를 통해 비교하여 참고해볼 수 있으며,


  - 판매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험)고정금리 여부, 최저보증이율(변동금리 상품), 사업비 비율, (펀드)가입 채널에 따른 서비스 내용수수료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품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비교" 화면





※ 동 자료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금세제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재정경제부·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IV


연금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앞으로 연금저축 가입자가입 예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활용할 예정입니다.

 

1


통합연금포털

 

금융감독원은 노후설계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연금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이용자 친화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통합연금포털 개편을 진행(하반기 예정)하고 있습니다.


     ※ 세부 내용은 「퇴직연금 500조 원 시대, 통합연금포털을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대폭 개선하겠습니다.」('26.6.5. 보도)」 참고


 ㅇ개편 과정에서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질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하고,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발굴하여 통합연금포탈반영할 예정입니다.

 

2


「퇴직연금 가이드북」

 

금융감독원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퇴직연금 가이드제공하여 초보투자자길라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 「퇴직연금 가이드북」 제작을 진행(하반기 예정)하고 있습니다.


 ㅇ퇴직연금 가이드북을 통해 연금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가입자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연금저축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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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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