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경제자문회의-금융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 대통령 자문기구와 부처가 정책 제언에 대해 함께 소통하고, 더 좋은 금융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경제자문회의-금융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 대통령 자문기구와 부처가 정책 제언에 대해 함께 소통하고,

더 좋은 금융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회의 개요

 

  국민경제자문회의금융위원회 6.18일(목) 오전10시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합동회의는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기구 국민경제자문회의금융 정책·감독담당 부처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들의 금융 정책 제언대하여 함께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금융 분야에 대해 보다 전문성 있는 자문의견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들로 별도의 금융 T/F(성장경제분과 산하)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오늘 합동회의에서는 부처의 고민 자문위원의 전문성을 나누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 국민경제자문회의 – 금융위원회 합동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6.18(목) 10:00~11:00(60') /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

 

· 참석자

 

(국민경제자문회의)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류근관 성장경제분과장, 금융T/F 자문위원(김동환 위원, 김우찬 위원, 오현석 위원, 원승연 위원, 한재준 위원), 정인섭 자문위원, 지원단장, 자문관, 성장경제팀장

 

 ㅇ (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자본시장국장,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모두발언

 

  국민경제자문회의 김성식 부의장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방문하여 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모두발언을 시작하였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합동간담회(3.26)를 개최하는 등 협업 경험이 있으며, 오늘 합동회의도 바람직한 정책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 언급하였다.


  한국경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확실한 반전을 이루어 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나, 이면에 K자형 성장, 청년의 취업·거주·결혼·출산 4중고, 가계부채 등 불안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새로운 혁신, 지속적 성장, 더 나은 국민의 삶으로 나가가기 위해 이재명 정부경제 대전환은 더욱 가속화되어야 하며, 그 길에서 경제의 기초 혈맥인 금융이 자본시장과 생산적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로를 결정한다고 역설하였다.


  오늘 합동회의가 더 좋은 금융 정책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관계 부처와 항상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서 직접 존재와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경제정책 자문기구로, 오늘 회의우리 경제나아갈 방향과 그 과정에서 금융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하였다.


  저성장 구조 돌파, 산업 대전환의 속도 가속화, 양극화금융소외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금융국민경제 전체 뒷받침해야 하며, 이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본질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억원 위원장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금융부문 주요 성과 소개하며, 그간 금융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해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중점 추진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국민성장펀드 조성, 자본시장 혁신 등을 통해 경제 내 자금 흐름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였고, 새도약기금 출범, 신용사면 조치 등을 통해 장기연체를 신속·과감하게 정리하였으며,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 '한자릿대'로 인하 등 서민층 금융접근성을 개선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적극 대응하여 금융시장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 대전환흔들림 없이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먼저, 생산적 금융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신산업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자본시장코리아 프리미엄의 기반으로 만들기 위한 체질개선 노력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포용적 금융 측면에서는 정부·유관기관, 학계·시민단체·재야전문가·현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폭 넓게 담아 금융시스템을 포용금융 중심으로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철저한 관리, 중동상황 관련 비상대응체계 유지 등 금융시장 안정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금융 다시 국민 경제 성장판이 되고, 국민의 삶 지키는 버팀목이 되며, 대한민국미래를 여는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주요 논의내용 및 향후 계획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은 우리 자본시장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김동환 자문위원은 증시의 혁신기업 성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코스닥 체질개선, 벤처기업 IPO 활성화 및 벤처기업 중복상장 규제 합리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우찬 자문위원 일반주주 권익상장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수탁자 책임 활동 활성화 및 금융회사 다중대표소송 요건 완화를 제안하였다. 이어서 오현석 자문위원국민의 미래준비를 위한 ISA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연금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제언하였다.


  생산적 금융과 관련하여, 원승연 자문위원은 부동산 편중을 더욱 축소하기 위한 가계부채 규모 축소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재준 자문위원은 금융 안정을 위한 부동산PF 상호금융 감독강화와 함께 투명한 국민성장펀드 운영을 위한 투자 결정 과정 체계화를 제안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자문위원들의 각 제언에 대해 현재 추진중인 정책방향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응답하였다. 자본시장 정책제언 관련하여 코스닥 시장 장기투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기관 전용 지수 개발 등 구조 전환을 추진중이며,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확대를 통한 벤처기업 IPO 촉진, 금투업권의 M&A·세컨더리 시장 투자 확대 등으로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겠다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도하반기 우선순위 입법과제로 선정하여 국회 논의에 대응하는 한편, ISA 세제혜택 확대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필요성공감하며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생산적 금융정책 관련 가계부채의 경우 '21년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지속 하락하는 등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가계대출 수요 관리, 금융회사 취급요인 축소다각적 관리 노력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PF 제도개선 및 상호금융권 상시 감독은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2단계의 투자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성공정성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의 정책적 조언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별첨 1]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모두발언



[별첨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PSA) 투자 백서> 연금저축 적립금 198조 원(+19.3조원), 수익률 10.6%(+6.9%p) 달성 - 3층 연금 체계의 중심, 연금저축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8. 21:20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3.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상승 1
  4.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총력…"국민안전 확보" 단계상승 1
  5.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서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 협력 방안 제안 NEW
  6. 여름 섬 여행 떠나면 최대 10만 원 환급…6월 17일부터 신청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