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舊)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 등)을 위반한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40여 년 이상이 지나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법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이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법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전・공상 추가인정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관할 보훈청의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취소하였다.
□ ㄱ씨는 1981년 육군에 지원 입대하여 특수정보교육대에서 복무한 뒤 2002년에는 국가유공자, 2012년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를 받아왔다. 하지만 2024년 5월경 ㄱ씨가 보훈청에 추가상이처* 등록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40여 년 전인 1985년 4월경 구(舊)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 등)을 위반한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후 보훈심사위원회의 '뉘우침 심사*' 결과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고 의결하자 관할 보훈청은 2024년 9월 ㄱ씨에 대한 국가유공자법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배제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같은 해 11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추가상이처 :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이미 등록된 사람이 공무 수행 중 입은 다른 부상이나 질병을 추가로 인정받기 위해 관할 보훈청에 신청하는 제도
* 뉘우침심사 : 과거 금고 이상의 형 등 범죄 경력으로 인해 보훈 혜택이 배제된 대상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뉘우침의 정도를 평가하는 심의·의결 절차
□ 중앙행심위는 당시 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의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연령 등 현재의 건강 상태에도 주목했다. 그 결과, ▴당시 ㄱ씨의 범죄행위는 자신의 군대 생활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다가 저지른 것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범죄 이력 조회에 대한 보훈청의 과실이 있었을 뿐 ㄱ씨의 과실이나 기여는 없었던 점, ▴ㄱ씨가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지 40여 년의 긴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400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점, ▴현재 ㄱ씨는 고령이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증)'로 진단을 받는 등 심리적 안정과 함께 의료지원 등 보훈 수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훈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지만, 재등록 시 뉘우침 심사에 있어서는 단순히 과거의 범죄사실을 기계적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반성의 태도와 함께 당사자가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건강 상태 등 보훈 수혜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