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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부터 도축장·사료제조까지 전(全) 주기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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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최근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응하여, 외국인 근로자 입국부터 농장, 도축장, 사료 제조에 이르는 () 단계별로 촘촘히 관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주기 방역관리 강화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1. 발생 및 대응

 

  20199월 국내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양돈농장에서 총 79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 116일부터 316일 사이에는 전국 7개 시·도에서 24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기존 발생지역인 경기·강원· 경북지역 외에 충남·전북·전남·경남 지역에서 신규 발생이 확인되었다.

 

  * '26년 발생(24) : 경기 7, 강원 2, 충남 3, 전북 2, 전남 4, 경북 1, 경남 5

** 연도별(79) : ('19) 14('20) 2 ('21) 5 ('22) 7 ('23) 10 ('24) 11 ('25) 6 ('26) 24

 

  정부의 선제적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316일 이후로는 추가 발생이 없어, 422일 전국의 모든 ASF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었다. 다만, 정부는 야생멧돼지 ASF 검출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22개 지역*'심각' 단계로 유지하며, 중앙 및 지방 방역 상황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22개 시군, 6월말 기준) 경기(7개 시군), 강원(10), 경북(4), 충남(1)

2. 위험요인별 전 주기 방역관리 강화방안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올해 산발적으로 발생한 ASF의 원인 규명을 위해 다양한 위험 요인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전자 분석 결과와 역학적 특성 등을 종합한 결과, 주요 발생 원인으로 혈장단백 사료 원료 불법 축산물 야생 멧돼지를 통한 오염원 유입 등이 추정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부터 불법 축산물, 농장, 도축장, 돼지혈액 유래 사료 원료, 야생멧돼지 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촘촘히 관리하는 방역 관리체계로 강화해 나간다.

 

  첫째, 첫째,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및 교육을 강화한다.

 

  외국인 입국 시 농장주와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장 근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차단방역 교육을 실시하고, 7개 언어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입국 전·후 방역수칙 및 농장 내 불법 수입 축산물 반입금지 등 차단방역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고용정보원-검역본부(KEIS-KAHIS) 간 외국인(E-9) 정보 연계 자동 현행화('26.4~)

 

  또한,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 누락을 방지한다.

    * 외국인 고용법에 따른 고용 허가로 가전법신고 대체 추진

 

  둘째, 불법 축산물의 수입·유통 관리를 강화한다.

 

  ASF가 발생하는 국가 등을 중심으로 공항·항만 검역을 한층 강화*하고 적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추가적으로 양돈농장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 불법축산물을 농장내 반입·보관할 경우 엄정한 행정처분** 등을 추진한다.

     * 위험노선 중심으로 X-ray 일제 검색 및 탐지견 투입(50% 이상)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외국식료품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검역본부-식약처 현장 합동 단속을 확대(24)하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대한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셋째, 농장 단계 상시 예찰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의 농장 내 돼지 무작위 채혈 방식에서 폐사체·환경 검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위축돈*에 대한 채혈검사를 병행하여 감염 농장을 조기에 검출한다. 특히, 과거 일제검사를 통해 폐사체 및 환경 검사의 실효성이 입증된 만큼, 이를 상시 예찰 체계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 위축돈 : 성장 및 발육이 정체되어 정상 체중에 미달하는 돼지

 

  또한, 농장에서 전국 민간 병성감정기관(22개소)에 의뢰하는 돼지 시료에 대한 ASF 검사를 실시하여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넷째, 도축장 검사 강화로 오염 혈액 원료의 공급 가능성을 차단한다.

 

  전국 돼지 도축장 64개소를 대상으로 출하돼지의 연중 ASF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사료 원료로 공급되는 돼지 혈액탱크가 설치된 36개 도축장에 대해 매일 혈액 시료 검사를 실시한다.

 

  더불어 도축장 내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계류장, 작업장 내·외부, 차량 등 도축장 환경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도 지속한다.

 

  다섯째, 돼지 혈액 유래 사료의 제조 공정 개선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열처리 공정을 보완하여 전염성 병원체 불활화가 입증된 멸균·살균 표준공정을 제도화한다. 또한, 돼지 혈액 유래 사료 원료의 입고부터 제품 출고시까지의 생산·출고내역을 기록 및 보존하도록 하여 이상 발생 시 추적 차단 체계를 정비하고, 민간 병성감정기관을 활용하여 출고 제품에 대한 ASF 검사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제조시설 및 작업장 전반에 대한 위생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상시 점검을 통해 전염성 병원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여섯째, 야생멧돼지 기존·신규 검출지역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접경지역 등 기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탐지견(16)과 전문 수색반(86)을 투입하여 포획과 수색을 강화하고, 개체 수 저감 및 폐사체 조기 제거를 추진한다.

 

  반면, 울산, 고령 등 신규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확산 차단을 목표로 GPS 포획트랩을 추가 배치(600)하여 포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수렵인·엽견에 대한 ASF 바이러스 환경검사를 확대하고, 멧돼지 혈연관계 분석 및 수렵인 방역관리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추가 확산을 방지한다.

 

3. 당부말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최근 ASF 발생은 사료 원료, 불법축산물, 사람 등 다양한 경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외국인근로자 입국 단계부터 농장·도축장·사료 제조까지 전체 단계에 걸친 방역관리를 통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야생멧돼지 관리도 병행하여 농장 유입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긴밀히 지속 협력하여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고 주요 과제별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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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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