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월부터 1년 4개월 간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상 7,546건에 대해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약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旣 제공
'26.7.6일부터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도 신용보증기금 위기대응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신규 포함 →최대 3,000억원 규모로 별도 구분하여 긴급 유동성 지원
홈플러스 관련 금융애로 상담센터 운영 및 일일 모니터링 지속
1. 개 요
'26.7.6일(월)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및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는 관계기관 TF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7.3일 旣발표)」 후속조치 차원으로,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7.3일 서울회생법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동향 및 협력업체 등에 대한 금융권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14일 이내 즉시항고, 재도의 고안(再度의 考案) 등에 따라 경정될 수 있으나(7.3일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홈플러스 회생폐지결정, 자금조달시 '재도의 고안' 가능」), 민생경제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금융지원 방안 논의
은행권은 '25.3.4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년 4개월 간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한 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해왔다.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하여,4조 8,944억원 규모의 만기연장(4,454건), 1,223억원 규모의 상환 유예(2,999건)를 제공하였으며, 긴급자금이 필요한 93건에 대해 158억원을 신규 지원하였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그간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홈플러스 협력업체 금융지원에 앞장선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추가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통해 중소협력업체의 금융 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신용보증기금 위기대응 특례보증 >
신용보증기금은 회생절차 폐지로 인해 납품대금 미정산이 장기화될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직·간접적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위기대응 특례보증'은 美 관세조치, 산업위기 피해기업 등 지원을 위해 '25.5월 신설된 제도로서, 대상기업에는 보증한도(통상 3억원 → 5억원), 보증료율(△0.5%p 차감)등 우대가 적용되고 있다. 금번 상황과 관련,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상에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새롭게 포함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은 특례보증 내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최대 3,000억원 규모로 운영·지원할 예정이다.
채병호 신용보증기금 신용사업부문장은 7.3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 발표 직후 특례보증 관련 내부지침 개정에 신속히 착수하여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7.6일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현장에서 자금 공급까지의 소요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국 지점에 동 지원내용을 전파하였다고 언급하였다.
※ [참고]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지원방안 주요내용
구 분
보증한도
심사절차
보증비율
보증료율
세부
내용
(운전) 5억원
(시설)소요자금
일반심사
(절차 간소화)
90%
(통상 85%)
0.5%p차감*
(상한 1.0%)
* 통상 보증료율 1% 이상으로, 큰 폭의 보증료 차감 혜택 적용
< 홈플러스 관련 금융애로 상담센터 운영 >
금융감독원은 회생절차 폐지로 인한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본원 내 별도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여타 기관*의 One-stop 상담창구와 연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였다.
* ① 노동부 통합 민원(근로자) 및 ②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중소 협력업체)
3. 향후 대응
오늘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현재 汎정부 차원에서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TF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TF 논의와 연계하여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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