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승소하는 변호사" "먹튀 변호사" 선 넘는 변호사들, 변화된 법무부가 나섭니다.
- 부당기대유발 광고, 연고관계 선전 광고, 결과 예측 광고 등,
소비자 선택 왜곡하는 부당 광고에 대한 징계 강화 -
- 성실의무 위반 등 소비자에 직접 피해 입히는 불량 변호사들,
법무부 전담 조사팀 구성하여 신속 처리 -
□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에 대한 징계 강화
< 최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 결정 사례 >
· 법무법인 A는 홈페이지에 "고객 선호 브랜드지수 3년 연속 1위"라고 광고하였으나, 이는 광고비를 지급하고 한 마케팅이었을 뿐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 변호사 B는 동일한 법적분쟁에 처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승소가능성 90% 이상이고, 손해배상 부분은 99% 승소예상된다"라고 장담하며 사람들을 유인, 수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결국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 판·검사,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C는 "전관예우변호사 C법인"이라는 표현으로 광고하고, "선임 전 무료 사건 분석, 형량 예측 서비스 제공"한다고 광고하여 광고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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