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언제 어디서나, 더욱 간편하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언제 어디서나, 더욱 간편하게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 간소화, 10월부터 시행 -
- 배우자 금융정보 모바일 동의 신설, 신청 완료 후 서류제출 방식 도입 등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오는 10월부터 개선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기초연금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특성상 지방정부의 대면상담을 통한 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온라인 신청 이용률은 낮은 상황이었다. 

  * '25년 신청자 887,431명 중 온라인 29,903명(3.4%), 지방정부 826,171명(93.1%), 연금공단 31,357명(3.5%)

  온라인 신청 과정을 분석한 결과*, 어르신들은 주로 ①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②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실(이)혼 확인서 등 서식 다운로드 및 제출 단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신청 시 임시저장 통계 현황) 총 2,467건 중 정보제공동의 917건(37.2%), 구비서류작성 937건(38%) 

  이에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보다 손쉽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불편을 느끼는 주요 절차를 중심으로 온라인 신청 과정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 

  우선, 이용자 중심으로 신청 절차를 재구성하였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등의 절차를 재배치하여, 신청자가 막힘없이 앉은 자리에서 신청서를 작성·완료할 수 있도록 어르신 친화적으로 개선하였다.

  두 번째로,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절차가 간편해진다. 신청자가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가 필요하여,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있거나 추후 등록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간편하게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서류 제출 방식을 간편하게 개선한다. 추가서류 제출 절차는 기존 사전 제출에서 추후 제출 방식이 추가된다. 그간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는 신청 과정에서 등록해야만 신청이 완료되었지만, 이제는 우선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뒤 신청자가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추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별도 신청서 서식을 작성한 뒤 등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동의'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손호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필요한 분들이 신청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실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초연금 신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기초연금 온라인 간편 신청 절차 개선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절반 이상 A등급' 양질의 서비스 제공받는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9. 15:20 기준

  1. 가루쌀 빵이 궁금하다면? 우리 동네 빵지순례 순위동일
  2. 촘촘해진 호우 대비 문자…달라진 여름철 재난 대응 살펴보니 단계상승 1
  3. 2026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단계상승 1
  4.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단계상승 2
  5. 한·미 정상, 나토서 '군용 선박 건조' 후속 협의…"최대한 협조" 단계하락 3
  6. 영상 차단막 내려오면 절대 진입 금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