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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 적발 주요 사례>
(사례 1) 허위로 정산보고서 작성·제출
- 지방보조사업자인 ㅇㅇ주민지원협의체는 지방보조금으로 운동 기구 구입 과정에서 1,000만 원인 운동기구를 1,30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허위 서류 작성해 정산 처리
(사례 2) 인건비 중복지급
- 지방보조사업자인 ㅇㅇ문화재단은 2025년 9월 인건비 1,000만 원을 지방보조금과 영화제 수익금으로 중복지급
※ ㅇㅇ군은 ㅇㅇ영화제 운영을 위하여 ㅇㅇ문화재단에 직원 인건비('25.1~9월)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있고, 영화제 기간 티켓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ㅇㅇ문화재단 인건비, 작은 영화관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사례 3) 퇴직연금 적립금 과다 집행
- 지방보조사업자인 ㅇㅇ체육회는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액인 1억 4,100만 원 보다 많은 2억 1,100만 원을 지출하여 퇴직연금 적립금 7,000만 원을 초과 지출
※ ㅇㅇ체육회는 지방보조금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적립금은 매년 적립하는 것으로 연도별로 부족액만큼 적립하는 것이 통상적임
(사례 4) 수익금 관리 부적정
- 지방보조사업자인 ㅇㅇ교통연수원은 운수종사자 의무교육에 따른 교육 수익금 등을 ㅇㅇ도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 관리('25년 기준, 2억 8,800만 원)
※ ㅇㅇ교통연수원은 운수종사자 의무교육 수행을 위해 「여객자동차법」 등에 따라 단체 운영비(인건비, 사무관리비 등)를 전액 지원받고 있으며,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은 지방정부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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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16일(목) 2026년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 발표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된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를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점검 우수사례를 널리 퍼뜨리는 한편 부정수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중앙-지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체계 구축, ▲부정수급 신고 플랫폼 확대, 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상향 등 제도 개선
>>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 총 605건, 147억 1,600만 원 적발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올해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반기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보조금부정수급점검단'을 중심으로, 각 시도별 기획조정실장이 이끄는 17개 시도 지방보조금부정수급점검단(74개 반 총 485명, 이하 '시도 점검단')을 일제히 구성해 현장에 투입했다.
17개 시도 점검단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8,667건(당초 상반기 점검 목표 6,000건 이상)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부정수급 의심 사업 중 수기 검증을 통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류된 고위험 사업 66건을 발굴해 지방정부와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605건의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했으며, 그 금액은 147억 1,6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시도 일제 현장점검에서 577건(96억 7,300만 원)을 적발했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을 통해 28건( 50억 4,300만 원)을 적발했다.
기존에는 지방정부 사업 부서에서 보탬e 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된 사업 중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집행 부분만을 단편적으로 점검하였으나, 올해부터 시도 점검단이 탐지된 사업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점검을 강화하면서 적발 금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 (기존) 탐지 패턴인 '야간·주말 카드 사용'에 탐지된 경우, 해당 사항만 점검
(올해) 보조사업 전체 집행건별로 실적 증빙, 지출 서류 증빙의 적절성 여부 등 점검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확정 현황: ('25년) 815건, 41.4억 원, ('24년) 1,030건, 32.5억 원
이번에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 사업 부서 등에 통보되어 정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게 된다. 이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엄정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진다.
>> 9월 7일부터 두 달간 하반기 집중 점검 추진, 회계사 등 전문 인력 전격 투입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시도별 일제 현장점검을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두 달간 밀도 있게 진행하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은 연중 상시 체계로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 특별 합동점검에는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위험 사업 발굴과 현장 조사의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 전용 전화 신고 창구 개통 및 포상금·제재금 대폭 상향
이와 함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감시 참여를 유도하고, 부정수급 확정 등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먼저, 주민들이 일상에서 간편하게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27일부터 '보탬e 콜센터(대표번호 1660-1391)'를 통한 전화 신고 접수를 전격 시작한다.

또한, 각 지방정부의 부정수급 확정, 교부취소·반환명령·제재부가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후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 말까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8월부터는 지방정부별(시도, 시군구)로 '지방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일제히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부정수급 반환명령 금액의 30%로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을 반환금액 명령과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 (예시) 부정수급 신고로 지방정부가 보조사업자에게 반환명령 금액 100만 원과 제재부가금 500만 원을 처분·환수한 경우, 신고포상금은 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확대
또한, 제재부가금을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엄격하게 집행한다.
*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 개정(예시):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시 500% → 800%, 목적 외 사업 300%→ 600%, 법령 등 위반 시 200% → 400%
- (예시) 반환금 100만 원, 거짓 신청의 제재부가금을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
윤호중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라며,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더욱 정밀하게 진행해,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재정협력과 전형구(044-205-3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