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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행정안전부-지방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으로 부정수급 근절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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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일제 점검을 통해 605건, 147억 원 적발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 개최(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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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 적발 주요 사례>

 

(사례 1) 허위로 정산보고서 작성·제출

- 지방보조사업자인 ㅇㅇ주민지원협의체는 지방보조금으로 운동 기구 구입 과정에서 1,000만 원인 운동기구를 1,30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허위 서류 작성해 정산 처리

 

(사례 2) 인건비 중복지급

- 지방보조사업자인 ㅇㅇ문화재단은 20259월 인건비 1,000만 원을 지방보조금과 영화제 수익금으로 중복지급

ㅇㅇ군은 ㅇㅇ영화제 운영을 위하여 ㅇㅇ문화재단에 직원 인건비('25.1~9)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있고, 영화제 기간 티켓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ㅇㅇ문화재단 인건비, 작은 영화관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사례 3) 퇴직연금 적립금 과다 집행

- 지방보조사업자인 ㅇㅇ체육회는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액인 14,100만 원 보다 많은 21,100만 원을 지출하여 퇴직연금 적립금 7,000만 원을 초과 지출

ㅇㅇ체육회는 지방보조금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적립금은 매년 적립하는 것으로 연도별로 부족액만큼 적립하는 것이 통상적임

 

(사례 4) 수익금 관리 부적정

- 지방보조사업자인 ㅇㅇ교통연수원은 운수종사자 의무교육에 따른 교육 수익금 등을 ㅇㅇ도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 관리('25년 기준, 28,800만 원)

ㅇㅇ교통연수원은 운수종사자 의무교육 수행을 위해 여객자동차법등에 따라 단체 운영비(인건비, 사무관리비 등)를 전액 지원받고 있으며,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은 지방정부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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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716() 2026년 제1'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20일 발표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된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를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점검 우수사례를 널리 퍼뜨리는 한편 부정수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중앙-지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체계 구축, 부정수급 신고 플랫폼 확대, 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상향 등 제도 개선

 

 

>>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 605, 1471,600만 원 적발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올해 420일부터 620일까지 상반기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보조금부정수급점검단'을 중심으로, 각 시도별 기획조정실장이 이끄는 17개 시도 지방보조금부정수급점검단(74개 반 총 485, 이하 '시도 점검단')을 일제히 구성해 현장에 투입했다.

 

17개 시도 점검단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8,667(당초 상반기 점검 목표 6,000건 이상)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부정수급 의심 사업 중 수기 검증을 통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류된 고위험 사업 66건을 발굴해 지방정부와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605건의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했으며, 그 금액은 1471,6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시도 일제 현장점검에서 577(967,300만 원)을 적발했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을 통해 28( 504,300만 원)을 적발했다.

 

기존에는 지방정부 사업 부서에서 보탬e 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된 사업 중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집행 부분만을 단편적으로 점검하였으나, 올해부터 시도 점검단이 탐지된 사업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점검을 강화하면서 적발 금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기존) 탐지 패턴인 '야간·주말 카드 사용'에 탐지된 경우, 해당 사항만 점검
(올해) 보조사업 전체 집행건별로 실적 증빙, 지출 서류 증빙의 적절성 여부 등 점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확정 현황: ('25) 815, 41.4억 원, ('24) 1,030, 32.5억 원

 

이번에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 사업 부서 등에 통보되어 정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게 된다. 이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엄정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진다.

 

 

>> 97일부터 두 달간 하반기 집중 점검 추진, 회계사 등 전문 인력 전격 투입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시도별 일제 현장점검을 오는 97일부터 116일까지 두 달간 밀도 있게 진행하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은 연중 상시 체계로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 특별 합동점검에는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위험 사업 발굴과 현장 조사의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 전용 전화 신고 창구 개통 및 포상금·제재금 대폭 상향

 

이와 함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감시 참여를 유도하고, 부정수급 확정 등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먼저, 주민들이 일상에서 간편하게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727일부터 '보탬e 콜센터(대표번호 1660-1391)'를 통한 전화 신고 접수를 전격 시작한다. 

 

 

 

 

또한, 각 지방정부의 부정수급 확정, 교부취소·반환명령·제재부가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후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 말까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8월부터는 지방정부별(시도, 시군구)'지방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일제히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부정수급 반환명령 금액의 30%로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을 반환금액 명령과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예시) 부정수급 신고로 지방정부가 보조사업자에게 반환명령 금액 100만 원과 제재부가금 500만 원을 처분·환수한 경우, 신고포상금은 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확대

 

또한, 제재부가금을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엄격하게 집행한다.

*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개정(예시):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시 500% 800%, 목적 외 사업 300%600%, 법령 등 위반 시 200% 400%

- (예시) 반환금 100만 원, 거짓 신청의 제재부가금을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

 

윤호중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라며,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더욱 정밀하게 진행해,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재정협력과 전형구(044-205-3738)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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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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