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은'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7월 30일)'을 맞아 대국민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 지원 제도 홍보를 추진한다.
*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2013년 유엔(UN)에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위해 지정
□캄보디아 스캠범죄 등 인신매매 피해 사례를 구성한 홍보영상 1편을 TV, 유튜브 등에 송출하고, 관계부처 누리소통망(SNS)에는 짧은 영상(쇼트폼) 3편, 웹포스터, 카드뉴스등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한다.
ㅇ또한 7월 20일부터 한 달간'웹포스터 공유 행사'와'OX 퀴즈' 및 '그림 퀴즈' 등을 진행하며, 참여자 중 4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 가능
□ 성평등가족부는 노동청, 출입국·외국인관서, 수사기관, 지방정부 등관계기관에 피해자 식별지표와 지원제도를 담은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포해 피해 의심 사례를 신속히 발견하고 지원체계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또한, 신고 의무자와 경찰·출입국·노동청 등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 동영상(2종) 및 교재를 개발하고,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2025년 법정 의무교육 이수 37만명(이수율 93%)
□ 성평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3년 1월) 이후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통해 피해 상담·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피해자 확인서 발급및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ㅇ특히, 금년에 경찰청 등에서 피해자 연계 시 별도 심의 없이 성평등가족부가피해자로 확정, 긴급한 경우 피해자 확인서 발급 전 구조지원비 선(先) 지원, 긴급 주거지원비 신설 등 제도를 개선하였고, 법무부와 협력하여 피해 외국인에 대한 신속한 체류 지원 절차도 마련하였다.
ㅇ이와 함께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한피해자 식별 지표를개발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면즉시 성평등가족부와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인원은 '23년 3명, '24년 12명, 25년 42명, '26.6월 30명으로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며, 구조지원비 지원실적도'25년22백만원에서 '26.6월 77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는 범죄 특성상 쉽게 드러나지않아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계기로 인신매매의 개념과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여누구나 피해 의심 상황을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인신매매 피해자는 현장에서 피해징후를 신속히 발견하고, 지원체계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중심으로 상담·지원 서비스를제공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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