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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용역사업 계약이행 품질까지 꼼꼼히 평가한다

2026.08.27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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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용역사업 계약이행 품질까지 꼼꼼히 평가한다

  - 포럼·세미나 등 컨벤션 용역 대상으로 '계약이행실적평가' 첫 시범사업

  - 수요기관과의 의사소통, 안전 및 보안, 행사만족도 등 20개 지표 평가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행사 등 용역사업의 계약이행에 대한 품질 향상을 위해 '계약이행실적평가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계약이행실적평가 시범사업은 오는 11월 열리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2026 바이오미래 포럼' 용역사업을 시작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진행한다. 


행사용역에 대한 성실한 계약이행을 담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수요기관의 의견을 반영, 조달청은 지난 5월 '용역 계약이행실적평가 운용규정'을 제정하고 회의, 포럼 등 컨벤션 분야 용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평가는 전문평가위원이 참여하여 계약 체결 직후 행사준비 과정을 평가하는 '사전서비스 평가', 행사현장을 직접 방문 평가하는 '본서비스 평가', 행사결과를 평가하는 '사후서비스 평가' 등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각 단계별로 수요기관과의 의사소통, 안전 및 보안관리, 협력업체 관리, 행사만족도 등 20개 평가지표로 평가한다. 


조달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평가기관에게 평가를 대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번 시범기간 동안에는 한국표준협회가 참여한다.


임헌억 기술서비스국장은 "계약이행실적평가는 계약을 수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을 얼마나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공공부문 용역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향후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서비스계약과 임형빈 서기관(042-724-6495)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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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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