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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데이터관계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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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TOP100 조기개방…

"글로벌 AI 경쟁력 확보의 핵심"

- 한 총리, 데이터관계장관회의 주재…"공공데이터가 정부에서만 활용되서는 안 돼"

- ▴공공데이터 Top 100 개방시기 1년 단축('28년→'27년) ▴공공저작물 37종 AI 학습 허용



□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27일(목)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국토부·기획처·데이터처·개인정보위 장·차관, 국가AI전략위 데이터분과장 등


ㅇ 금일 회의는 지난 5월 범정부 데이터 총괄기구로 신설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의 두 번째 회의로서, 정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최근 공무원들이 개발한 AI서비스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공공 AI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기반은 공공데이터"라며, "공공데이터는 오랜 기간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축적된 대체불가 국가자산으로, 양질의 공공데이터가 적극 개방되고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글로벌 AI 경쟁력이 좌우된다."고 하였다.


ㅇ 또한,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구축된 것으로 개방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며, 그동안 관행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개방한 부분은 없었는지 되짚어볼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❶ (안건1)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조기 개방 추진방안


□ 먼저, 첫번째 안건으로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조기 개방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행안부는 AI 개발 수요가 높고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00종의 공공데이터를 선정해 개방 중인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을 데이터 보유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7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기존에는 '2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개방된 10종의 TOP 100 데이터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면서 개방 시점을 앞당겨 국내 AI 기업에 양질의 데이터를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 조기개방 계획(안): '25년10개(완료)→'26년25개(추진중)→'27년65개(당초 '27년30개→'28년35개)


< 2025년 기개방 TOP 100 공공데이터 활용 주요 사례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방한 교통카드 이용내역 합성데이터를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및 수요응답형 교통 운영 효과 분석 등에 활용


셔클 -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통합모빌리티


·(AI 법률업무지원 서비스) 법제처가 개방한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사례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을 리걸테크 기업이 법률 AI 학습 및 답변 근거로 활용


LBOX - 법률 업무 AI 솔루션



ㅇ 또한, '15년부터 올해까지 267개(올해 개방 추진 중인 TOP 100 25종 포함)의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3,625개의 민간 서비스* 창출을 견인해 왔으며, 이번 조기 개방을 통해 AI 시대의 폭발적인 데이터 수요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대표사례) 부동산 플랫폼 '직방', 병원 예약 '굿닥', 날씨정보 '케이웨더' 등


ㅇ 이번 조기 개방을 위해 각 데이터 보유기관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세부이행계획 수립 등 조기 개방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이행점검회의 등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적시에 개방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❷ (안건2) 독자 AI모델 고도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저작물 지원방안


□ 다음으로, 「독자 AI모델 고도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저작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프로젝트를 추진 중('25.8~)이며, 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정예팀이 AI 모델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33개 부처·기관 등이 관리 중인 총 50종(약 2,393만건)의 공공데이터·저작물을 제공*한 바 있다.


*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자료, 국방부·경찰청 보고서 및 간행물, 조세심판원 결정서 등


ㅇ 또한, 과기정통부·문체부는 정예팀의 추가 요청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저작물(102종)에 대해 ▲정예팀 제공 가능 여부, ▲AI기업 제공 가능 여부(공공누리* AI유형 전환 가능여부 등)를 점검하였다.


* <공공누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으로 출처 명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 금지 등 이용 조건에 따라 표시 유형을 구분


→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AI유형' 신설('26.1, 과기장관회의)


ㅇ 점검·확인 결과, 기술동향 등 기관 정책자료·발간물, 각종 위원회의 의결·심결서 및 사례집, 일부 자격시험 기출문제 등 저작권·개인정보 등의 문제가 없는 37종에 대해서는 모든 AI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AI유형 등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정예팀 제공 가능 데이터는 64종이며, 이 중 37종은 공공누리 AI유형 전환 가능


ㅇ 각 부처는 이번에 확인된 37종 이외에도 소관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부착 현황을 자체 점검하고, 가능한 경우 공공누리 AI유형 부착 등을 우선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를 위한「저작권법」개정도 추진(문체부)할 계획이다.


□ 끝으로, 한 총리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는 공공 분야에서 AI 활용을 높이기 위해 공공 데이터 개방, 공공누리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공공 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 현장에서까지 AI·AX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오늘 논의된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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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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