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쓰봉크럽 with 우리동네 새단장',행안부-여기어때 속초 해수욕장에서 손잡았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민관 협력으로 만드는 새로운 친환경 여행 및 지역 상생 문화
- 김민재 차관, 청년 참가자와 지역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플로깅하며 소통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82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해수욕장 일대에서 민간 숙박·액티비티 플랫폼 '여기어때'와 함께 '쓰봉크럽 with 리동네 새단장' 민관 합동 쓰담 달리기(플로깅)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난 812일 체결된 행정안전부와 여기어때컴퍼니 간 깨끗한 우리 동네를 위한 우리동네 새단장*-쓰봉크럽** 연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처음 진행된 현장 행사다. 속초를 시작으로 9월 창원, 10월 제천 등 총 3회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 우리동네 새단장: 주민이 일상에서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과 함께 마을 환경을 가꾸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주민 주도형 환경정화 캠페인

** 쓰봉크럽: 여행과 플로깅, 지역 소비를 결합한 여기어때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주요 관광지 환경을 정화하는 동시에 특산물을 활용한 소비 및 참가자와 주민 간 교류를 통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

 

 

>> 300여 명 참여, 백사장 쓰담 달리기(플로깅)부터 지역 상생 착한 소비까지

 

이날 행사에는 사전 접수를 통해 선발된 '쓰봉크럽' 참가자를 비롯해 행안부·강원도·속초시 자원봉사자, 현지 관광객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생분해성 친환경 쓰레기봉투를 들고 속초해수욕장 백사장과 주변 상가 구역을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했다. 쓰담 달리기(플로깅)를 마친 후에는 지역업체를 통한 숙박·식사와 속초 특산물 구매 등을 이어가며 환경정비와 지역 상생 여행을 실천했다.

 

김민재 차관은 참가자들과 쓰담 달리기(플로깅) 활동을 함께하며 우리 국토와 지역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청년들의 일상 속 작은 실천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청년들의 일상 속 실천이 지역 경제와 공동체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이번 속초 행사를 시작으로 민간과의 협력을 더 확대해, '우리동네 새단장' 캠페인을 국민 누구나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범국민 지역 가꾸기 운동으로 지속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원봉사센터·재활용 현장 방문 및 자원봉사법개정 의견 수렴

 

한편, 쓰담 달리기(플로깅) 행사에 앞서 김 차관은 속초시자원봉사센터와 봉사활동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먼저, 속초시자원봉사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자원봉사법등과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 '26.4.23. 국회 본회의 통과, '27.5.20. 시행 예정('05년 법 제정 이후 21년 만의 전부개정으로 직영 자원봉사센터 폐지 등 시민사회 중심의 자율적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

 

이어, 속초시새마을회가 운영하는 아이스 팩 재활용 봉사 현장을 찾아 세척·건조 작업에 직접 동참하며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김민재 차관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이번 법 개정이 시민 중심의 자원봉사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그 출발점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과 자원봉사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듣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주신 의견을 세심히 살펴 개정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자치행정과 김현동(044-205-3196)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역사랑상품권 5개년 법정 기본계획최초 수립, 지역경제 선순환 이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1. 11:32 기준

  1.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육아·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순위동일
  2. 내달 1일부터 KTX·SRT 통합 운행…요금↓·좌석 수↑ 순위동일
  3. '국가과학기술자' 본격 추진…최고 인재, 국가가 직접 발굴·지원 순위동일
  4. [정책 바로보기] 국민성장펀드 집행 실적 더디다? 단계상승 1
  5. 2030년까지 교통 환승센터 65곳 구축…더 빠르고 편리하게 단계하락 1
  6. '국민안전산업펀드 1호' 결성 추진…재난안전기업에 105억 투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