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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국민성장펀드 집행 실적 더디다?

2026.09.0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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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Q. 국민성장펀드 집행 실적 더디다?
최근 한 언론매체에서 2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집행이 더디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국민성장펀드를 띄웠지만 실제 자금집행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상반기 집행 실적은 2조 8천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우선 국민성장펀드는 간접투자방식 외에도 직접투자와 인프라투융자 등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투자방식 위주의 과거 정책성펀드에 비해 빠르게 자금이 집행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성장펀드는 7월 말까지 총 4조 1천억 원의 자금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금 집행은 기업의 자금 수요와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맞춰 이뤄지는데요.
7월 말까지 총 23건의 사업에 16조 3천억 원의 지원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중 30조 원 이상 승인완료라는 목표를 조기에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목표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상 기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Q. 외국산 신선란 수백만 개 '상시수입' 한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계란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매체에서 이에 대응해 정부가 매년 미국과 태국산 신선란 수백만 개의 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선란 공급을 위해 해외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지만, 보도 내용처럼 특정 국가와 매년 미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것은 '상시 수입'이 아니라 대규모 AI 등 비상 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입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신선란 수입체계 구축을 위해 수입국을 미국과 태국, 브라질, 덴마크까지 다변화하고, 수입과 계약도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선란 수입은 국내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경우 보완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계란 할인지원과 수입 등 단기 대책과 함께 생산기반 확충 등 중장기적 대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Q. 농작물보험, 보상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작물보험을 통해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피해를 본 단감 농가가 보험금을 거절당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보험 규정상 밭작물은 발아율이 80%를 넘어야 보험 가입이 가능해서 상당수 농가는 가입하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실제 생산량과 소득이 줄어도 정부 보험으로는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인데요.
현재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 보험과 농가의 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 보험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단감 농가의 경우 잎이 말라 열매가 자라지 못한 사례였는데요.
이는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정부는 보상 대상인 경우 과거에는 열매솎기, 즉 적과 이전에 발생한 피해만 보상했는데, 올해부터는 적과 종료 이후의 피해까지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사에서는 재배면적의 일정 수준 이상 싹이 나와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는 보험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과거보다 수확량 감소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통상 수준보다 발아율 자체가 낮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수확량이 감소해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출현율 기준을 마련한 이후에도 보험 가입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보험상품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킬로미터로 주행 속도가 제한되죠.
앞으로는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가 확대됩니다.
보호구역이라도,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일시적으로 제한 속도를 높이는 건데요.
편도 1차로 이상 도로가 적용 대상이고요.
대상 구간에 보차분리, 방호울타리 등 보행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또, 최근 3년간 발생한 어린이 보행 사고가 2건 미만이어야 운영 가능한데요.
참고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160여 곳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우선 운영하고,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입니다.
경찰청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린이 안전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했는데요.
개선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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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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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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