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길 열린다... 보상금 신청도 3년 연장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제주4·3법 시행령 9월 1일 시행…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접수 및 신청 기한 연장
- 행안부, 보상금 신청 기한 2029년 말까지 3년 늘려 추가 신고자도 차질 없이 보상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치유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개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제주4·3법 시행령)9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시행령 개정 배경

 

이번 개정은 제8차 신고 기간을 놓쳐 미처 접수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추가 신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4·3유족회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10일부터 7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으며, 최종 개정안이 8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접수 및 각종 신청 기간 연장

 

이번에 개정된 제주4·3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종료되었던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가 202721일부터 2027731일까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둘째, 희생자·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각종 신청 기한도 추가로 연장된다. 제주4·3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진행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한도 2026831일에서 20288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셋째,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 기간 역시 현행 20261231일에서 20291231일까지 3년 연장되어, 추가 신청자들도 차질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단 한 분이라도 더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고의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제주4·3사건의 상처 치유와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당자: 사회통합지원과 방지현(044-205-3258)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연구행정 혁신+-⑥] 도전성 중심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 · '무빙타겟' 전면 도입으로 혁신적 연구환경 조성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1. 11:32 기준

  1.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육아·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순위동일
  2. 내달 1일부터 KTX·SRT 통합 운행…요금↓·좌석 수↑ 순위동일
  3. '국가과학기술자' 본격 추진…최고 인재, 국가가 직접 발굴·지원 순위동일
  4. [정책 바로보기] 국민성장펀드 집행 실적 더디다? 단계상승 1
  5. 2030년까지 교통 환승센터 65곳 구축…더 빠르고 편리하게 단계하락 1
  6. '국민안전산업펀드 1호' 결성 추진…재난안전기업에 105억 투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