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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직원 참여로 '수평적 조직문화' 만든다

2026.09.01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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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직원 참여로 '수평적 조직문화' 만든다

- 직원이 직접 출연한 공감형 영상 5편 제작... 매주 1편씩 5주간 내부업무망 통해 확산

- 상호존중·소통·워라밸·사생활·회식문화 등 일상 속 조직문화 개선 메시지 전달

 

 

관세청은 구성원 간 존중소통기반수평적 조직문화내재화위해 직원 참여형 조직문화 개선 영상 콘텐츠제작하고, 오는 831()부터 내부업무망을 통해 순차적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구성원 다변화에 맞춰 기존의 다소 경직된 위계질서조직문화개선하고, 구성원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친숙하고 지속적인 소통방식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저연차 직원을 비롯한 동료 직원들이 직접 출연하여 실제 조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소재로 구성함으로써 공감도몰입도높였다. 

 

 5의 숏폼 콘텐츠는 편당 약 3분 분량으로 제작됐으며, 상호존중 소통 워라밸 존중 회식문화 개선을 주제로 다룬다.

 

관세청은 831()부터 5주간 매주 1편씩 영상을 내부업무망 팝업창 통해 자동재생 방식으로 송출함으로써 일회성 캠페인이나 교육에 그치지 않고 구성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고 반복적으로 접하도록 하여 조직문화 개선 메시지내재화지속적인 확산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수평적 조직문화'에 이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변화에 대한 수동적·비판적 태도 탈피 구성원 상호 간 조직 매너 준수 업무 핑퐁 및 책무 회피 행태 근절 정서 환기 및 배움 기회 확대로 생동감 넘치는 일터 구현 을 주제로 4편의 영상 추가 제작하여,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석 운영지원과장은 "조직문화는 제도나 구호만으로 바뀌기보다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때 변화가 지속될 수 있다.""앞으로도 직원의 목소리와 참여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조직문화가 조직 곳곳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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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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