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불공정은 단호하게, 민생경제는 살뜰히 범정부 추석 명절 합동점검 실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행안부·재경부·문체부·복지부·중기부·식약처·국세청·공정위·경찰청 합동 현장 점검(9.14.~9.22.)
- 불공정 행위 집중 점검 및 법령 개정에 따른 단속·처벌 강화 기준 안내
- 바가지요금 근절 등 민생경제 안정 캠페인 동시 진행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 누구나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914()부터 22()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 관광지, 지역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민생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1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한다.

 

 

>> 성수품 가격 안정 및 불공정 행위 집중 점검, 1차 위반 시부터 영업정지 처분

 

범정부 합동 점검반은 민생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명절 대목을 노린 성수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등을 선제적으로 막는 한편, 가격표시제 미준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도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요금표 게시와 원산지 표시 준수, 계량기 위·변조를 통한 정량 미달 판매와 섞어 팔기, 부당 가격 인상과 업소 간 가격담합, 위생 기준 위반 행위, 악성 문자 사기(스미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법령 위반 사항은 지방정부를 통해 1차 위반 시부터 영업정지 등 강화된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참고로,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자가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를 1차 위반했을 경우 기존 '경고''시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 민관 합동 바가지요금 근절 운동 전개 및 통합 신고창구 가동

 

정부는 이와 함께 시장상인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운동(캠페인)'을 펼쳐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의 신뢰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가지요금 통합 신고창구(지역번호+120, 1330)로 접수되는 민원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함께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부터 상거래 질서 확립까지 민생 현장을 샅샅이 점검해 불법적인 물가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며, "특히, 바가지요금이나 가격 담합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정직한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는 따뜻한 민생경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지역경제과 정유희(044-205-3921)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누리호 5차 발사 기념, 국민과 함께하는 우주항공문화 행사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6. 12:02 기준

  1.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단계상승 3
  2.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상승 1
  3. 화장품 발라보고 위조품 대응까지…세계로 퍼져나갈 'K-뷰티의 향기' 단계하락 1
  4. 해양경찰 73년의 역사를 오롯이 담다…'해양경찰 특수기록관' 개관 단계하락 3
  5. '2026 여행가는 가을' 개막…"교통·숙박 할인받고 지역으로" NEW
  6. 영상 기안84 × 빠니보틀, 세관 직원이 되면 벌어지는 일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