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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중기부-지재처 협업 체계 가동

-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구성·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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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이하 지재처)는 10월 2일(금)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운영을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K-뷰티, K-푸드, K-패션 등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 제품의 상표나 디자인 등이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모방된 제품들이 글로벌플랫폼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급증하여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K-뷰티 : 조선미녀의 메가 히트 상품인 '맑은 쌀 선크림' 등이 아마존이나 틱톡샵 등에서 가짜로 제작되어 판매, 위조품은 외관 디자인은 물론 용기 입구 밀봉 비닐 스티커 디자인까지 진품과 똑같이 모방하고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격대도 정품과 비슷하게 책정하여 위조품 판매
·K-푸드 :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는 국내 유명 김 브랜드 상표나 포장을 베낀 위조·모방 식품이 현지 시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해외 업자가 한국 기업의 유명 브랜드를 현지에서 먼저 상표 출원 후 이와 유사한 명칭과 디자인을 사용한 위조품을 만들어 제3국으로 수출
 
이러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 수출 전반을 지원하고 있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지원 등 보호 제반을 책임지고 있는 지재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발족해 힘을 합쳐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양 기관들은 해외에서 운영 중인 거점 센터*(GBC, 해외 IP센터)를 활용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 등으로 발생한 침해 사례나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대응하고,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사업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중진공 GBC : 뉴욕, 도쿄, 베이징, 하노이, 자카르타 등 22개(14개국)
보호원 해외 IP센터 : LA, 베이징, 호치민, 멕시코시티 등 10개(40개국 지원)
 
또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대응 지원사항 등에 대한 교육과 설명회도 공동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진공과 보호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브랜드 위조나 모방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수출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겪는 지식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중소기업이 어렵게 키운 브랜드가 해외 진출 과정에서 상표 무단선점이나 위조상품으로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하며, "중기부의 수출지원 인프라와 지재처의 지식재산 분쟁대응 체계를 긴밀히 연결해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망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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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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