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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안전사회 국민과 함께 만든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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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첫 주재(10.28.)
- '사후수습에서 예방으로' 등 국가 안전 패러다임 5대 전환과 3대 전략 제시… 15대 분야 사망자, 대통령이 정기 점검
- 위원들, 계획 간 정합성·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생명존중 문화 확산 제안… 재난참사 피해자·유가족도 의견 개진

 

 

국민생명안전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백종우 경희대 교수)는 10월 28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6.2.)과 위원회 출범(7.28.) 이후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전체회의로, 민간·정부위원과 재난참사 피해자·유가족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말씀에서 재난참사와 산업재해 피해자·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은 이제 '나라의 책무'가 되었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안전기본법」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담겨 있다"며 "법 제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대책을 만들었느냐보다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백종우 부위원장은 「생명존중, 안전사회 추진방향」을 보고하면서 '안전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사후수습→예방 ▲부처책임→국가책임 ▲평균 중심→취약한 사람 우선 ▲피해자 지원→피해자 권리 ▲사고 종결→학습과 재발방지의 '국가 안전 패러다임 5대 전환'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나라'를 비전으로 3대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일터와 일상의 생명안전 기본권 제도화'를 위해 생명안전종합계획이 모든 국가계획의 최상위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재난안전법」 체계와 기준·계획·지표를 연계하고, 법령·예산·사업 단계부터 생명 위험을 미리 점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안착시킨다. 자살·산재 등 15대 분야 사망자(연평균 23,218명, '21∼'25년)는 결과지표로 상시 관리하고 대통령 주재 정기 점검으로 이행력을 높이되, 안전약자의 위험 체감도와 취약성을 보는 정성지표도 함께 개발한다.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안전망'을 위해서는 복지·노동·주거 정보와 공공데이터·AI를 활용해 숨은 안전약자를 먼저 찾아내고, 장애·연령 장벽 없는 피난체계와 안전약자 예산 우선 배분 원칙을 마련한다.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의 역량을 높여 모든 일터, 모든 노동자의 안전권을 보장한다. '피해자 권리·기억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피해자 13개 권리를 참사 초기부터 현장에서 구현하고,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투명성 확보와 트라우마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

 

이어 두 번째 안건으로 보건복지부(자살·고독사), 경찰청(실종), 고용노동부(산업재해), 행정안전부(인파사고)가 「주요 유형별 사망자 저감대책」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저감대책」, 「고독사 저감대책」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위기 개입을 강화하고,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등 사망자 감소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실종 사망자 저감대책」을 통해 아동·치매환자 등 실종 위험이 높은 안전약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발생 시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사망자 저감대책」을 통해 안전보건 격차 해소 등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실천과제와 노사정이 함께하는 미래 변화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 인파사고 사망자 저감대책」을 통해 다중운집 행사·장소의 인파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인파사고 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인 「약자보호 민간 우수사례」로 김경목 ㈜별따러가자 대표가 이동약자를 구한 이륜차 사고신고 시스템을, 홍윤희 (사)무의 이사장이 시민이 만드는 장애인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마지막 네 번째 안건으로 오지원 위원은 「피해자 권리보장 강화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추진방안은 재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이 사고 이후에도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권리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재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이 사고 이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떤 권리를 어떤 수준까지 보장할지 국가가 지켜야 할 기준을 마련한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로 꾸리는 대응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자체에서 피해자와 어린이·고령자·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안전약자를 상시 전담하는 조직과 체계를 구축한다. ▲재난참사 이후 정부와 기관을 상대하기 어려운 피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을 대변하고 권리 보호를 돕는 공익 대변인(가칭)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사고조사를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하고, 조사 과정을 피해자가 알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사고 이후 악성 댓글과 소문, 무분별한 신상공개 등 2차 피해를 막고, 참사의 교훈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상시 체계를 마련하는 등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재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이 직접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노력을 당부했으며,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유족은 산재사고 유족의 알권리와 조사 참여 보장을, 경북 산불 피해 주민 대표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하고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해정 위원이 재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이 한곳에 모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 공간을 마련․운영하고, 재난참사 발생 시 제출서류 간소화, 정부가 사고원인을 조사할 때 언제 조사를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미리 알려야 하며, 또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조사결과도 직접 설명하는 등 피해자와 유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에서 "'우리 부처 소관이 아니다. 규정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릴 수 있는 국민을 살리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모든 국민이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 결과를 행정안전부가 수립하는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27.6. 시행 예정)에 반영하고, 부처별 저감대책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12월 3일 법 시행에 맞춰 위원회 누리집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알려 나갈 예정이다.

 

 

*담당자: 국민생명안전기획단 생명안전기획과 이도원(044-902-4921)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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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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