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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영시장 자살사건 진상조사 결과

2004.02.1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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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3일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고 안상영 부산시장이 교정시설 내에서 자진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데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유족에게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그간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법무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진상조사반을 편성해 지난 12일까지 그 진상과 문제점을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말하고 조사결과, 구치소의 수용이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의 위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교정 측면에서 수용거실의 점검을 소홀히 해 자살의 의사가 표출된 편지와 메모지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일부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수사 과정에서도 안 시장에 대한 인간적 배려가 다소 부족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말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전임 부산구치소장과 보안과장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차원의 고려가 부족하였던 점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검에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주의를 촉구하고, 이와 별도로 대검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상의 준수사항을 마련해 검찰총장 특별지시로 전국 검찰청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과정에서 교정 행정의 미흡한 면이 많이 발견됨에 따라 교정시설의 난방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완하고, 노후화된 교정시설 증∙개축이나 신설 등 현대화를 시급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민간의 자살 방지단체 등과 연계하여 수용시설 내의 자해방지 대책을 조속히 강구키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을 더욱 충실하게 하기 위해 가급적 원거리 수용자의 이감을 억제하고 출장조사나 공조수사를 적극 활용하며 현재 서울 중앙지검에서 시행중인 교정기관 원격 화상수사망에 의한 조사를 활성화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검찰2과: 02-503-7052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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