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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05년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 대통령 업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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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24일(목)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께 3대 정책목표 9개 이행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김장관은 지난해 일자리 42만개 창출, 평생학습지원 법적근거 마련, 법과 원칙의 틀내에서의 대화와 타협의 기조 정립, 퇴직연금제와 공무원노조법 입법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노동시장 분야에서는 여전히 인력수급 미스매치, 고용지원서비스 미흡, 학령기 이후 인적자원 개발투자가 미흡하고 노사관계 분야에서는 노사정간 실질논의 부족으로 선진화 방안 입법이 지연되었다고 평가하였다.

2005년에는 고용지원 서비스 혁신, 평생직업 능력개발 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일자리 만들기노사관계 선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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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까지 고용률을 OECD 평균수준(65%대)으로 제고]

① 학령기 이후의 근로자 인적자원개발 투자지원 대폭 확대

이를 위해 먼저 그간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었던 학령기 이후의 인적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기업은 학습조 운영 등 자체 학습조직화를 실시할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하반기 고용보험법령 개정), 사내대학을 운영할 경우에도 훈련비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05. 2)

근로자가 e-Learning 훈련을 받는 경우에도 수강지원금을 지원(‘05.2)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훈련 참여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이동훈련과 같은 「방문형 훈련」을 활성화 하며

정부가 지정한 우수훈련과정에 중소기업 근로자를 참가시켜 훈련을 받게 할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참가기간 동안, 훈련비 외에 참가근로자에 대한 임금전액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하반기 고용보험법 개정)

또한 전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현행 1인당 1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까지 대폭 확대되는 한편,음식‧숙박,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자가 전직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충된다.

아울러 지자체, 대학, 민간기관 등이 연계하여 지역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인력수급 실태 조사 및 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05년 37억원) 등 지역단위에서의 고용‧인력개발의 기반조성을 추진한다.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개발을 위해 조선업종부터 인력개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타산업에 확산시켜 나가고, 성장동력 산업의 중간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ꡔ전문대·기능대·실업고와 사업체ꡕ간 컨소시엄 구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01년부터 실시되어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참여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직업훈련 컨소시엄도 확대 시행된다(30→40개).

이에 따라 기존의 산업인력 양성에 주력해온 산업인력공단은 기업내 학습조직화 지원, HRD컨설팅 등 직장내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중심기관으로 개편된다.

한편, ‘장롱자격’이라 비판받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제도도 출제기준일몰제 등을 통해 현장수요와 기술변화에 맞게 변화시켜 자격의 실효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할 계획이다.


② 고용지원 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개인별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안정센터를 혁신하여 구직자가 ‘초기상담에서 사후관리’까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용지원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센터(5개)를 운영하여 선진화된 고용서비스의 모델을 만들어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안정센터와 자치단체, 대학 등과 지역 고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밀착형 고용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각각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고용관련 9대 정보망을 통합, 수요자 특성별로 고용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정보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위해 '04년 워크넷, 직업훈련정보망, 고용보험망 통합에 이어 나머지 6개 고용관련 정보망과 민간기관 정보망이 ’07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된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청소년·고령자 전용 워크넷, ‘06년도에는 여성‧장애인‧기업 워크넷이 개통되어 수요자 특성별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③선진형 新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고령화, 여성경제활동 증대 등에 따라 사회서비스 수요는 점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서비스 부문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소득 2만불 시대에 맞는 고용구조를 지향하는 선진형 新일자리 창출 기반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사회서비스 부문 확충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 금년에는 선진국 정책 사례를 수집·분석·전파하고 재정투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003년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도 단기 일자리 성격을 벗어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수익형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 개발하고, 민관합동 TF를 운영하는 등의 협력모델 방안이 강구된다.

또한,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등을 지원하여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임금체계 개선 및 고용형태 다양화

노동부는 또 우리나라의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직무·생산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중고령자 고용회피, 조기퇴직, 불합리한 임금격차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나 성과 중심으로 합리화되도록 임금직무혁신센터를 설치(05.2)하여 임금피크제와 같은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26개의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파견·기간제 사용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경직적인 고용상의 규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에는 주40시간제가 300인이상 1,00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시행됨에 따라 시행대상 1,670여개사에 근로기준법 취지대로 휴가개선과 임금보전이 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작년에 연 2,366시간이던 실근로시간을 올해에는 2,342시간으로 단축시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

금년 중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 보험 실가입률을 5인미만은 70%(04년 64%), 일용근로자는 35%(04년 23%)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시책 등 취약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이 적극 추진된다.

이를 위해 5인미만 영세사업장(45만개소)을 대상으로 피보험자수와 기준임금을 토대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영세사업장 부과고지제도가 시행되고,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카드제가 시행된다.

아울러 산재보상제도를 개선하여 단순보상금 지급위주에서 사회복귀를 촉진토록 최초 요양부터 직장복귀까지 단계별로 현장 요양·재활관리를 하는 ꡔ현장요양관리제ꡕ를 도입한다.

또, 7월부터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반의사불벌죄의 시행, 그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던 감시·단속적 근로자(22만여명)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퇴직연금제의 도입·시행(12월) 등 임금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감소를 위한 클린사업장 확대(04:12천개→05:21천개), 노말헥산과 같은 유해물질로 인한 직업병예방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등 산재취약근로자 안전보건관리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또한 취약근로자의 보호와 함께 금년 중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계획(’06~’10) 수립,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법제화,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분담 확대, 중소기업 여성근로자에 대한 영아보육지원체계 마련 등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 나가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NGO와의 캠페인, 모범사례(포스코 등) 확산 등을 통해 대기업·정규직의 임금자제, 불공정하도급 관련 관행개선 유도 등 과도한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도 적극 조성해 나간다.

직업능력개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훈련 참여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이동훈련과 같은 「방문형 훈련」을 활성화 하고, 정부가 지정한 우수훈련과정에 중소기업 근로자를 참가시켜 훈련을 받게 할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참가기간 동안의 임금전액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상반기 고용보험법령 개정).


[선진적 노사관계의 구축]

금년에도 지난해 확립한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행을 더욱 확산·정착시켜 나가면서 기업·지역·업종 등 다양한 단위에서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생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관계 발전프로그램 재정지원 확대(‘04년 20억원 → ’05년 40억원), 노사참여형 능력개발 지원(2억원), 노사협력에 의한 산재예방활동 지원(60억원)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간의 조속한 대화 재개와 집중적인 논의 등 노사정간의 합의도출에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며, 국제적 기준과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십시오]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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