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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주류화를 통한 분쟁 예방 기조연설

2016.09.22 외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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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khalter 장관님, Steinmeier 장관님, Zeid 인권최고대표님, 귀빈 여러분, 오늘 회의는‘인권과 분쟁 예방에 관한 6?13 호소문’ Appeal of June 13th to put human rights at the heart of conflict prevention 에 담긴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데 있어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6?13 호소문 참여를 통해 우리 모두는 인권을 주류화하여 분쟁을 예방하자는 공약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유엔 인권이사회의 임무 수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은 인권이사회 10주년이자 국제인권규약 채택 60주년을 맞는 상징적인 해인 금년에 더욱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로, 유엔의 모든 활동은 그것이 평화유지 활동, 개발 및 인도적 지원, 또는 여성 역량강화인지를 막론하고 인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주류화는 이러한 활동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창한 ‘Human Rights Up Front’이니셔티브 역시 인권을 유엔 활동의 중심에, 그리고 전반에 걸쳐 확고하게 자리잡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인권 침해는 다가올 분쟁의 전조가 되곤 합니다.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그런 엄중한 경고를 인지해야 합니다.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인권의 사각지대(black hole)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북한입니다. 2013년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직시하고 대응함에 있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COI의 보고서는 북한이“현대사회에서 유사 사례가 없는 전체주의 체제”이며 주민들을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부터 보호하는데 명백하게 실패하였다고 분명히 언급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지금 북한 문제가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 및 심지어 안전보장이사회에서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세계 최빈 불모지 중 하나가 되었는데 무고한 주민들의 절박한 궁핍을 해결하지 못한채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몇십년 만의 최악의 홍수 피해를 겪으면서도 5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의 생명을 완전히 무시하는 북한 정권의 후안무치(厚顔無恥)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책임성의 시대(age of accountability)에 살고 있습니다. 영국 철학자 John Stuart Mill은 그의 저서 「자유론(On Liberty)」에서 “사람은 작위(作爲)뿐 아니라 무작위(無作爲)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A person may cause evil to others not only by his actions but by his inaction, and in either case he is justly accountable to them for the injury“
라고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우리가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평범한 북한 주민들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북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대량 인권침해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를 금번 유엔 총회를 통해 발신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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