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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방안 관련 브리핑

2019.12.18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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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교육부는 우리 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들이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학교를 획기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일부 사학의 문제이더라도 사학비리 자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사학혁신 방안은 사립 초·중·고·대학 전체에 적용되는 대책인 만큼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으며, 우리 정부에서 실행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사학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권고안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정책 제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정부의 사학혁신 추진방안은 5개 분야의 26개 추진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사학 회계 및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육부 스스로의 혁신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5개 분야의 주요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입니다. 우선, 업무 추진비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대상을 현재 총장에서 이사장, 상임이사로 확대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한 승인 취소를 강화하겠습니다. 사립대학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적립금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교수, 학생 등 구성원의 운영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회계법인 등을 지정하는 이른바 '셀프감사'에 대하여 회계부정 등이 확인될 시에는 교육부 장관이 직접 외부 회계감사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학법인 책무성 강화입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임원 간의 친족관계 및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의 수를 공시하겠습니다. 개방이사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자 및 친족, 해당 학교장 역임자 등을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겠습니다. 비리임원에 대한 복귀 제한을 교육공무원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당연 퇴임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결함 보조를 받는 초·중·고 사학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진단 및 평가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학운영 공공성 확대입니다. 사립교원의 신규 채용 시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무직원도 공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이사 지원 강화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외에 소송비도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립 교직원의 중대비리에 대한 미온적 징계에 대하여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두어 재심의하고, 중대비리를 범한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제재 수단을 마련하겠습니다. 법인 임원 및 교직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체 행동강령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사립학교의 의사결정 투명성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학부모 부담 경비, 학교 급식 등 우리 아이들과 직접 연관되는 사항에 대해 학부모의 참여 권한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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