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 취임식 축사

2024.10.21 국무총리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대한노인회에서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이중근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영그룹을 이끌어오신 이 회장님은 파격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큰 감동을 안겨주신, 우리 사회의 존경받는 어른이십니다.

지금까지 교육,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모두 1조 1천억 원이 넘는 기부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출산한 직원들에게 각각 1억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여러 나라에 교육시설을 기증하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드높이고 계십니다.

회장님께서 “작은 기부가 마중물이 되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훌륭한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회장님께서 이끄시는 대한노인회가 우리 국민에게 큰 희망을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한노인회 회원여러분,

1969년, 대한노인회가 출범할 당시 대한민국은 수출 6억 2천만 달러, 국민소득 221달러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6,326억 달러, 국민소득 3만 3,745달러를 기록하여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확실하게 들어섰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땀과 헌신으로 이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어르신들의 노력을 잊지 않고, 예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도, 노인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해 왔습니다.

고령화 추세와 노인 일자리 수요에 맞춰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110만 개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오는 11월부터는 ‘노인일자리법’이 시행됩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거와 식사, 의료, 간병 등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를 확대하고, 기초연금 또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고령자 복지주택을 대폭 확대하여 해마다 3천 가구씩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사업도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한노인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중근 회장님의 경륜과 리더십으로 정부의 노인정책 추진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중근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대한노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대한노인회 회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모두발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