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3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기념사

2026.04.24 국무총리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제3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기념사 (국립서울현충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순직의무군경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안타깝게 순직한
대한민국 청년들을 기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순직의무군경 한 분, 한 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삼가 머리 숙여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운 가족을 가슴에 묻고
고통의 시간을 견뎌오신 유족분들께
정부를 대표해 위로를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의 현장에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계신
모든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념식 주제는
'그리운 이름,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 입니다.

잊을 수 없는 그리운 이름,
그들이 못 다 피운 푸르른 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꺼이 청춘을 바친
청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했던
고귀한 넋을
국가와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하리라 약속드립니다.

국군장병,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 등
병역제도와 명칭은 다양하지만,

모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사명을 다한 분들입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의무군경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갑작스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고통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이
잊혀질까 염려하는
부모님들의 애통함은
더욱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세 번째 해입니다.

이날은 순직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우리는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
나라와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소중한 청년들을 끝까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순직의무군경과 유가족분들께
정성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못다 피운 꿈을 기억하며,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직의무군경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분들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의무·수의사관 임관식 축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3:3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단계상승 2
  3. BTS 부산 공연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대체 숙박시설 2000개 확보" 단계상승 2
  4. 이 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단계하락 2
  5.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NEW
  6.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