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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발명의 날 기념식 영상축사

2026.05.19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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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발명의 날 기념식 영상축사 (서울 코엑스마곡)

발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1회 발명의 날을 함께 축하드립니다.

한국발명진흥회의 구자용 회장님과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여든여섯분의 수상자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연구실과 실험실, 산업 현장에서
발명인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고 계십니다.

1441년 5월 19일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가 발명된 날이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5월 19일이 발명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지식재산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지난해 국내 특허출원 건수가
처음으로 26만 건을 달성하면서
세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대비 특허출원 건수와
AI 분야 특허 건수는
세계 1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 노력과 의지로
대한민국은 더 큰 도약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해서
새롭게 출범했고,
'기술 주권 확보와 혁신성장'이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제 국민 모두의 아이디어가
국가 정책으로 확산되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지식재산 침해 방지를 위해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하고
K 브랜드 인증제도 도입과
특허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발명이야말로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의 자산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
'AI 3대 강국'의 비전도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발명인 여러분들께서
자긍심과 열정으로
힘을 모아 주셔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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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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