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1.24)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5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2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일부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 지원 확대,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 제기권 보장 및 피해구제 심의 결과에 대한 수용도 제고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피해자의 권리 행사 보장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TF 044-203-5894】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미수검 및 불합격 건설기계의 사용·운행중지명령제 도입 등 검사제도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등의 제제 강화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4588】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공무원의 비위행위 제재 강화를 통해 공직 신뢰 제고 등 기대
-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법률상 근거 마련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수당 등 부정 수령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의안소관 부서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201-8315】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면서도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6개 법률에 분리 선고 규정 신설(결격사유 해당 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을 분리하여 선고)
- 형의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사유로 헌법불합치 결정 (2013헌바208)이 내려진 사안 정비
【의안소관 부서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80】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어린이에게 건강한 식생활 환경 기반 확대
- △정보공개 근거 신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지원 근거 마련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
【의안소관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55】
▣ 대통령령안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의 제정 목적의 달성과 법률 시행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
- △교육시설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 기준 및 등급 등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및 결과보고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교육시설과 044-203-6302】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
무선국 전자파 강도 측정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거나, 전염병 확산의 경우와 같이 무선국 시설자 귀책사유 없이 전자파강도 측정 의무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관리체계 마련
- △전파차단장치 관리체계 신설 △단순 오류 정정 △무선국 전자파 강도 보고시기 개선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4】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와 동일하게 현행 교통체계에 편입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근거 마련 및 과태료·범칙금 기준 정비
【의안소관 부서 :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5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거취약계층 및 재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지원 사업으로 안전대책 강화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 지원절차 마련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의안소관 부서 :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5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게임산업 활성화와 관련사업자 교육의 전문적, 체계적 교육운영 등을 통한 교육효과 증대 및 게임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경품 종류 확대 및 경품 지급기준 인상 △아케이드 시험용 게임물 이용요금 무료규정 삭제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위탁기관 확대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6】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장애인 차별 관련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에 활용
-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
직장 강사에 의한 자체교육의 품질 제고를 바탕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고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 등에 대한 법적·행정적 명확성 및 효율성 제고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9】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