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6.8)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1년도 제2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8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한국어능력시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학교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한국어능력시험은 국내외에서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기 위함
- △한국어능력시험 시기, 평가방식 등 규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044-203-6798】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편의를 보장하는 지능정보제품의 제작·보급 촉진
- 접근성을 보장한 지능정보제품 우선 구매 제도의 검증기준, 검증절차, 구매 촉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044-202-6155】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가기관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보장하는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 촉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개정(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전담기관 및 클러스터 지정 관련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양자 관련 전담기관으로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 △양자산업클러스터 지정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규정 등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8】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인학대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거나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6. 30. 시행)됨에 따라
-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거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58】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전한 의료정보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 과장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자격정지 △비급여진료비용 보고 접수 업무의 위탁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등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6】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류광고 규제를 보다 엄격히 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주류광고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6. 30. 시행)됨에 따라,
-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를 광고하지 못하도록 △주류광고의 기준 강화 및 신설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 및 기준 마련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1】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기존에 지구 지정 후 지정된 지구 내에서만 스마트도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절차를 간소화 하여 사업시행자 편의성 증진 등
- △스마트규제혁신지구 관련조항 삭제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실증사업 관리규정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42】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착오송금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예금자보호법」이 개정(7. 6. 시행)됨에 따라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대상 거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기관 △매입계약 해제 요건 및 절차 구체화 △착오송금 관련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 마련 △예금보험금 지급액 산정시 적용이율 변경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1】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