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11)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2년도 제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6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국민이 여러 경로(교육, 훈련, 자격 등)로 습득한 자신의 직무능력정보를 통합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추진 등
- △직무능력정보를 취업 등에 활용할려는 경우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수집, 관리,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하고 인정결과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89】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변호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
-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에 관한 안내 주체 확대 △국민권익위의 징계 등 요구의 구속력 강화 △구조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한 자료 요청 등
【의안소관 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3】
▣ 대통령령안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1.20. 시행)
-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매년 1월 29일로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행사 실시에 필요한 협조 요청 가능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9】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일정 비율 이상의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1.20 시행)
-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으로 공급해야 하는 주택의 비율을 사업시행 전 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120 이상으로 규정 등 필요사항 정함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044-201-4942】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최근 전세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전세대출보증 및 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 한도 확대를 추진 중으로 관련 내용 등 시행령 개정
- △일반보증 최고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전세금반환보증 최고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 △주택연금 가입자가 비조합 방식(신탁) 재건축에 참여하더라도 주택연금이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도록 명시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23】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