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0.25)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2년도 제4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
최근 민간투자사업이 대형화하고 있는데 시장금리가 상승하여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
-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한도를 ‘5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상향 조정
【부서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3】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현장 교육수요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기준 재정수입 및 수요 항목 개선 및 정비
- △대안학교의 교원인건비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부금 산정 및 교부 근거 정비 등
【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044-203-6997】
◎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현재 국립공원내 해안 및 섬지역에서 한시적 설치가 가능한 시설에 야영장이 제외되어 미등록 야영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노출
- 일정 조건*을 갖추었을 때 야영장을 한시적(4개월)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 원상복구 의무, 토지형질변경 미수반, 공원관리청이 정한 장소로 한정, 소화기·대피소·관리요원 확보 등(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 기준)
【부서 : 환경부 자연공원과 044-201-7326】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발생 시에도 도로점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경감
- △점용료 감면 기준 명확화 △점용료 부과·징수유예 근거 마련 △신설도로 노면의 굴착 제한 예외 기준 명확화
【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044-201-3917】
◎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최근 주요 국가의 금리 인상 등으로 국채 금리 상승, 외국인 채권자금 순유출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 외국인의 국채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여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 및 양도 소득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
【부서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24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