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14)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도 제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 등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 △선순위 임대차 정보 확인권 신설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권 신설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33,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1】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재범 가능성도 높아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가 필요한 상황
- [스토킹처벌법]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 [전자장치부착법] △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
【부서 :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712】
▣ 대통령령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지난 2021년 5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지역별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상승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이 변화
- 주택임대차시장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상향 조정
*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제1호 서울특별시는 5천500만원 △제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4천800만원 △제3호 광역시 등은 2천800만원 △제4호 그 밖의 지역은 2천500만원으로 각 상향조정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금액] △제1호 서울특별시는 1억6천5백만원 △제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4천500만원 △제3호 광역시 등은 8천500만원 △제4호 그 밖의 지역은 7천500만원으로 각 상향조정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33,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1】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역신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됨(’22.4.12)에 따라, 이에 맞게 같은 법 시행령을 상시적 규정으로 재정비
- 기존 시행령과 동일하게 하되, 부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이 영을 한시적 규정에서 상시적 규정으로 다시 제정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044-203-3218】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