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28) 오전 경제부총리 주재로 2023년도 제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 또한,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사회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21.6)에 따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무기한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변동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그 기간의 갱신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함
【부서 : 법무부 공공형사과 02-2110-3282】
▣ 대통령령안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비유학생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일정 점수 이상의 대학 등의 전 과정 평균 성적을 제외하여 국비유학생 지원자격의 폭을 넓힘
-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 중 ‘학업성적’ 요건 삭제
【부서 :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실 044-203-6767】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승진제도에서 연공 및 경력과 관련된 요소를 축소·조정하여 실적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 경사부터 총경까지 해당 계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각각 1년씩 단축
* △총경 : 4년 이상 → 3년 이상 △경정 및 경감 : 3년 이상 → 2년 이상
△경위 및 경사 : 2년 이상 → 1년 이상
【부서 :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 032-835-2335】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