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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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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5.2)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3년도 제1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1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재외동포기본법안 공포안> 재외동포청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주택의 매각 절차 진행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써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재난적의료비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3.3.28)된 것에 맞추어, 재난적의료비의 범위에 의약품 구매비용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구입비용까지 포함하는 등 법령에 위임된 사항들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부서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재 환승체계는 기본계획 수립 후 사후에 개선되어 환승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규 철도 건설 시 기본계획 단계부터 환승역을 대상으로 환승 편의성을 검토하도록「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오는 5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환승편의성 검토 대상 사업 △검토 내용 △검토 절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부서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505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에 포함했습니다. 동 개정령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어 오는 부처님오신날(5.29)부터 적용됩니다.
【부서 :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201-843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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