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5.9)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3년도 제1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영세 소상공인의 재난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지역 국고보조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시키고 다중운집으로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지역 기지국 접속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및 사용하는 선박으로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섬 발전 촉진법」이 개정되어 오는 5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운송 선박이 정기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서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사업과 044-205-352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재,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해야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해당 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으로 전입이 지연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57】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어 오는 5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서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044-205-394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무보험·뺑소니, 차량낙하물로 인한 사망·부상자 등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분담금 산정방법과 부과요율 상한을 법률로 정하도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오는 5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책임보험 가입자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금액을 책임보험료의 100분의 1로 정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및 보상금 청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부서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476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