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5.16)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3년도 제2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5건 ▲법률공포안 4건 ▲재의요구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공인노무사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건> 청년들의 경제적인 조기 자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게 됩니다.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마약·조직·금융·증권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하고 조직의 기능을 개편하였습니다.
【부서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044-205-2368】
▣ 일반안건
<간호법안 재의요구안> 간호법안은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간호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으며,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국회에서 재논의가 불가피하기에 재의요구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부서 :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044-202-269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