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5.30)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도 제2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공포안 8건,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 5건, ▲보고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경매·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매·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여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농어촌 등지에 의료분야 사회적 협동조합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현행기준을 ①500인 이상의 설립동의자를 300인 이상으로 ②출자금 납입총액 1억원 이상을 5천만원 이상 등으로 주요 설립인가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부서 :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 044-215-5932】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최근 국내외 가격이 급등한 7개 농·축·수산물인 설탕, 조주정, 돼지고기, 고등어, 원당, 주정박 및 팜박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서민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고 물자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부서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의 범위에 추가하고, 고위험 고수익 채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과 개인투자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내용으로 지난 4월「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4.1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분야와 관련된 국가전략기술을 구체화하고, 고위험 고수익 채권투자신탁 및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 위반 사업자가 위법 상태를 자진 시정하거나 조사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의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여 대리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044-200-496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