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9.10) 제3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공포안 25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 상속인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간호법 공포안」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 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실종 아동 등에 대한 신속한 추적 및 발견을 위해 경찰관서의 장이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4. 3. 26. 공포) 오는 9월 27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정보요청의 방법, 기록의 보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소관 :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02-3150-139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접근성 확대)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를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신규 추가하고, 기존 대상시설의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하여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
【소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7】
▣ 일반안건
<2024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석연휴 4일간(9.15~9.18)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